기준일자: 2024. 08. 15.
사회적기업 인증! 좋은 일도 하고, 기업도 성장시키는 매력적인 제도죠. 하지만 인증받기 위한 요건들이 좀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유급근로자 고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급근로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돈을 받고 일하는 직원, 즉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
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고용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
유급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유급근로자 판단의 핵심 기준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인증-인증요건)
주의!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모두 유급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유급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몇 명이나 고용해야 할까요?
신청 전월 말 기준, 최소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을 목표로 한다면 6개월 평균 3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해당 기간의 평균 고용 인원을 계산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어떨까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시에는 유급근로자 고용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일자리제공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실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024, 209쪽 및 281쪽)
고용 관련 법규 준수는 필수!
유급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관계법령은 물론, 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규를 지켜야 인증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전체 근로자에 대해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운영, 판로, 세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sei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인증의 핵심은 취약계층 지원,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이며, 유형별 인증 기준(고용비율, 서비스 제공 비율 등)을 충족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영업활동 수입 기준은 인증 신청 전 6개월간 총 영업수입이 총 노무비(급여, 수당, 상여금 등 직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 지원금 및 기부금은 제외되고, 제조/유통업은 원재료비/매출원가를 제외한 순수익으로 계산하며, 회계자료 증빙이 필수입니다.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민법/상법상 법인·조합/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른 법인/단체 등의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춰야 하며, 지점 운영, 대표자 중복, 가족의 별도 사업체 운영 시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나 정부·공공기관 출연기관은 인증 불가능하다.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축이 필수적이며, 관련 규정 명시 및 회의 개최 실적 등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사회적 목적, 수익배분 및 재투자, 해산 및 청산 등 필수 항목 10가지를 포함한 정관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