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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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정관부터 꼼꼼하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사업도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사회적기업 인증에 도전해보세요! 하지만 인증받기 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정관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꼭 갖춰야 할 정관 내용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정관 작성 가이드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관, 왜 중요할까요?

정관은 사회적기업의 운영 방식, 목표, 가치 등을 담고 있는 핵심 문서입니다. 마치 기업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에서 정관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의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6호·제9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필수 기재 사항 10가지, 꼼꼼하게 체크!

  1. 목적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영리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모두 추구하는 경우,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2. 사업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어떤 사업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과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업을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정관도 수정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3. 명칭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기업의 공식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약칭이 아닌 전체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주된 사무소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실제 사업장의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5. 기관 및 지배구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의사결정 기구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명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방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수익배분 및 재투자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수익금 사용 계획, 이익 배당 방식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이윤을 배분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7. 출자 및 융자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기업 형태에 따라 주식, 출자금, 융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직원 채용 및 해고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합니다. 별도의 규정을 마련했다면 해당 규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9. 해산 및 청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기업이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 처리 방안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윤 배분이 가능한 기업은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공익 기금에 기부해야 합니다.

  10. 지부, 재원조달, 회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제2호): 지부 운영, 재원 조달 방식, 회계 처리 방식 등을 명시합니다. 지부가 없는 경우 지부 관련 내용은 생략 가능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정관에는 위 10가지 중 '사회적 목적', '수익배분 및 재투자', '해산 및 청산' 관련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관 공증, 잊지 마세요!

작성한 정관은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 공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첫걸음, 정관 작성! 꼼꼼하게 준비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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