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인증, 어떤 조직 형태가 필요할까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사회적기업 인증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인증받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조직 형태입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조직 형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독립된 조직'이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안타깝게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법적으로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

✅ 어떤 조직 형태가 가능할까요?

다음과 같은 형태라면 사회적기업 인증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회사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비영리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독립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단순히 법적인 형태만 갖춘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독립성도 중요합니다!

  • 지점/지부/지회: 지점 등의 실적은 본사 실적에 포함됩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등재 필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체인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표자 중복: 기존 사회적기업 대표와 동일한 대표자를 두더라도 주소, 인사,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인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판단)
  • 가족 운영: 대표자 및 배우자 가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 인증받을 수 없는 조직 형태도 있어요!

정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출자)기관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지자체 출연 기관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인증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부/공공기관과 지자체가 공동 출자한 경우, 지자체 지분도 우호 지분으로 간주되어 공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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