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사회적기업 인증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인증받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조직 형태입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조직 형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독립된 조직'이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안타깝게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법적으로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
✅ 어떤 조직 형태가 가능할까요?
다음과 같은 형태라면 사회적기업 인증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 '독립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단순히 법적인 형태만 갖춘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독립성도 중요합니다!
❌ 인증받을 수 없는 조직 형태도 있어요!
정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출자)기관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지자체 출연 기관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인증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부/공공기관과 지자체가 공동 출자한 경우, 지자체 지분도 우호 지분으로 간주되어 공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운영, 판로, 세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sei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축이 필수적이며, 관련 규정 명시 및 회의 개최 실적 등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인증의 핵심은 취약계층 지원,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이며, 유형별 인증 기준(고용비율, 서비스 제공 비율 등)을 충족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사회적 목적, 수익배분 및 재투자, 해산 및 청산 등 필수 항목 10가지를 포함한 정관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인증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유급근로자 고용이 필수이며(일반 1명 이상, 일자리제공형 평균 3명 이상), 대표자 가족과 임원은 제외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 의무는 없지만 사업 지속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영업활동 수입 기준은 인증 신청 전 6개월간 총 영업수입이 총 노무비(급여, 수당, 상여금 등 직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 지원금 및 기부금은 제외되고, 제조/유통업은 원재료비/매출원가를 제외한 순수익으로 계산하며, 회계자료 증빙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