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이나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해 기존 협동조합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분할"**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분할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분할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하나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둘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세포분열처럼 하나의 협동조합이 여러 개로 쪼개지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병의 반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26쪽 참조)
2. 분할의 종류
분할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3. 분할 절차, 꼼꼼하게 알아보기!
분할은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4. 분할의 효과와 한계
사회적협동조합의 분할은 복잡하지만,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성공적인 분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협동조합 분할은 하나의 협동조합이 존속·소멸분할을 통해 둘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나뉘는 것으로, 총회 의결, 채권자 이의신청 처리, 신설 협동조합 창립총회, 신고 및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분할 후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지만 다른 종류의 법인과의 분할은 제한된다.
생활법률
사회적협동조합은 흡수 또는 신설합병을 통해 하나로 합쳐질 수 있으며, 절차는 합병계약서 작성, 총회 의결, 채권자 이의신청 처리, (신설 시) 창립총회, 인가, 등기 순으로 진행되고, 합병 후 존속/신설 협동조합은 기존 협동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생활법률
두 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흡수 또는 신설합병을 통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은 합병계약, 총회 의결, 채권자 이의신청 처리, 신설 시 창립총회, 신고 및 등기 등의 절차를 거치며, 합병 후 존속/신설 협동조합은 소멸 협동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생활법률
협동조합연합회(일반, 사회적, 이종)의 합병·분할·해산은 각 구성 협동조합의 절차를 준용하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잔여재산 처리는 영리/비영리 여부에 따라 일반/사회적협동조합 규정을 따른다.
생활법률
협동조합 해산은 정관, 총회 의결, 합병·분할, 파산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청산 절차(청산인 선임, 등기, 신고, 채권·채무 처리, 잔여재산 분배 등)를 거쳐 법적으로 소멸된다.
생활법률
협동조합 설립은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개최, 설립신고, 사무인계,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8단계로 진행되며, 관련 법률 및 지원 정보는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