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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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나누고 싶을 땐? "분할" 완벽 가이드!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이나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해 기존 협동조합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분할"**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분할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분할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하나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둘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세포분열처럼 하나의 협동조합이 여러 개로 쪼개지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병의 반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26쪽 참조)

2. 분할의 종류

분할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존속분할: 기존 협동조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새로운 협동조합이 하나 이상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마치 큰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 나가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 소멸분할: 기존 협동조합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었다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나비로 변태하는 것과 같습니다.

3. 분할 절차, 꼼꼼하게 알아보기!

분할은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 1단계: 분할계약서 작성 (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1항): 분할하려는 협동조합들은 먼저 분할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 2단계: 총회 의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1항, 제29조제1항제7호·제2항 및 제92조): 작성된 분할계획서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하죠!
  • 3단계: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 (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101조제11항): 분할 결정 후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줘야 합니다. 채권자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4단계: 신설 협동조합 창립총회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소멸분할이나 존속분할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협동조합은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을 제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 5단계: 인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2항,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18조제1항,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9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분할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식적인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 6단계: 등기 (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 제110조, 제106조, 제108조): 마지막으로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해야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마무리입니다.

4. 분할의 효과와 한계

  • 효과: 분할된 협동조합은 기존 협동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기존 조합원은 새로운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갖게 됩니다.
  • 한계: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른 법인이나 단체와는 분할할 수 없고, 오직 다른 사회적협동조합과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6항).

사회적협동조합의 분할은 복잡하지만,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성공적인 분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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