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동조합의 분할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협동조합이 성장하다 보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특정 사업 부문을 독립시키는 등 다양한 변화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분할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세포분열처럼 하나의 협동조합이 여러 개로 나뉘는 것을 말하는데, 합병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26쪽)
1. 분할의 유형: 존속분할 vs 소멸분할
분할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 분할 절차: 꼼꼼하게 단계별로!
협동조합을 분할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3. 분할의 효과 및 한계
협동조합의 분할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협동조합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이 협동조합 분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사회적협동조합의 분할은 존속분할과 소멸분할로 나뉘며, 분할계획서 작성, 총회 의결, 채권자 이의신청 처리, 신설 협동조합 창립총회, 인가,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권리와 의무 승계 효과가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 간에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생활법률
두 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흡수 또는 신설합병을 통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은 합병계약, 총회 의결, 채권자 이의신청 처리, 신설 시 창립총회, 신고 및 등기 등의 절차를 거치며, 합병 후 존속/신설 협동조합은 소멸 협동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생활법률
협동조합 해산은 정관, 총회 의결, 합병·분할, 파산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청산 절차(청산인 선임, 등기, 신고, 채권·채무 처리, 잔여재산 분배 등)를 거쳐 법적으로 소멸된다.
생활법률
협동조합연합회(일반, 사회적, 이종)의 합병·분할·해산은 각 구성 협동조합의 절차를 준용하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잔여재산 처리는 영리/비영리 여부에 따라 일반/사회적협동조합 규정을 따른다.
생활법률
사회적협동조합은 흡수 또는 신설합병을 통해 하나로 합쳐질 수 있으며, 절차는 합병계약서 작성, 총회 의결, 채권자 이의신청 처리, (신설 시) 창립총회, 인가, 등기 순으로 진행되고, 합병 후 존속/신설 협동조합은 기존 협동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생활법률
같은 수탁자 관리 신탁들을 합병, 분할, 분할합병할 수 있으며, 절차는 계획서 작성, 위탁자·수익자 승인, 반대 수익자 수익 매수 청구, 채권자 보호 공고 및 최고, 효력 발생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