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협동조합, 나눠서 더 크게! 분할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동조합의 분할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협동조합이 성장하다 보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특정 사업 부문을 독립시키는 등 다양한 변화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분할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세포분열처럼 하나의 협동조합이 여러 개로 나뉘는 것을 말하는데, 합병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26쪽)

1. 분할의 유형: 존속분할 vs 소멸분할

분할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존속분할: 기존 협동조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사업이나 조직을 떼어내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마치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 나가는 것과 같죠. 기존 협동조합과 새로운 협동조합이 모두 존속하게 됩니다.
  • 소멸분할: 기존 협동조합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두 개 이상의 새로운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마치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분열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26쪽)

2. 분할 절차: 꼼꼼하게 단계별로!

협동조합을 분할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 분할계약서 작성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분할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총회 의결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조합원들의 총회에서 분할계약서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 등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8항, 제53조, 제54조, 제56조제11항): 분할로 인해 채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에게 분할 계획을 알리고 이의신청 기회를 줘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신설협동조합 창립총회 의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제4항 및 제56조제4항): 소멸분할이나 존속분할로 새롭게 협동조합이 생기는 경우, 새로운 협동조합의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 등을 정해야 합니다.
  • 신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제56조제4항, 제57조제2항): 분할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변경신고를,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 등기 (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 제61조, 제66조): 분할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들을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존속 협동조합은 변경등기, 신설 협동조합은 설립등기, 소멸 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니다.

3. 분할의 효과 및 한계

  • 효과: 분할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된 협동조합은 소멸된 협동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또한, 소멸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새로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3항, 출처: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32~233쪽)
  • 한계: 협동조합은 다른 종류의 법인이나 단체와 분할할 수 없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끼리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6항)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흡수합병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7항)

협동조합의 분할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협동조합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이 협동조합 분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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