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다66792
선고일자:
2009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922. 12. 7. 개정된 조선민사령 시행 이후에 사후양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입양이나 상속에 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조선민사령 제11조 제2항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085 판결(공1992, 2991)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서규영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9. 7. 23. 선고 2009나24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922. 12. 7. 개정된 조선민사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입양은 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위 조선민사령이 시행된 이후에 사후양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법률상 입양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그것만으로는 입양이나 상속에 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08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여호주로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소외 1이 1955년경 재혼하면서 원고의 부친인 소외 2를 사후양자로 선정함으로써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구 관습법상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가사판례
옛날 민법에서는 호주(집안의 대표)가 아닌 사람을 위한 사후양자 입양은 무효였습니다. 이 판례는 실종 선고된 사람을 위해 사후양자 입양 신고를 했지만, 그 사람이 호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입양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가사판례
단순히 서류상으로 입양을 추인했더라도 실제로 양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입양은 무효다.
일반행정판례
법이 바뀌기 전에 사후양자로 입양되었더라도, 법 개정 후 정해진 기한까지 유족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 유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옛날 민법 시대에 남자 호주가 아들 없이 사망한 경우, 사후양자를 들였더라도 중간에 여자 호주가 없었다면 상속을 못 받는다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고, 사후양자 입양이 비교적 빨리 이루어졌다면 여자 호주 없이도 직접 상속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
민사판례
양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양부모뿐 아니라 친부모도 상속인에 포함되므로, 친부모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등기관은 서류상으로만 심사할 수 있고, 판결문이 있다고 해도 추가 서류 없이는 등기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민사판례
호주 상속을 받은 어머니가 사망 후, 사후양자와 출가한 딸이 공동상속하는 경우, 사후양자는 호주 상속이 아닌 일반 상속을 받는다. 또한 등기공무원은 등기 신청 시 서류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며, 실질적인 내용까지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 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