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6.28

가사판례

사후양자 제도 폐지 이후 친족회원 선임 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 우리나라에는 사후양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식 없이 사망한 사람의 제사를 지내줄 양자를 사후에 정하는 제도였죠. 하지만 1990년 1월 13일 민법 개정으로 이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폐지된 제도와 관련된 소송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오늘은 사후양자 제도 폐지 이후 친족회원 선임을 청구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951년에 사망한 우현옥씨의 사후양자를 선정하기 위해 친족회원 선임과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심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심판은 민법 개정(1990년 1월 13일) 전인 1990년 12월 21일에 제기되었지만, 법원의 결정은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후양자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는 친족회원 선임이나 친족회의 소집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청구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개정 후에는 이전 민법을 적용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청구인들은 가사소송규칙 부칙 제3조나 제4조를 근거로 이전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조항들은 절차적인 경과규정일 뿐, 사후양자 선정에 관한 실체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폐가 또는 무후가를 부흥하기 위한 사후양자 제도 역시 민법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관련 호적법 조항도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친족회원 선임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부칙(1990.1.13.) 제1조
  •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7조, 제868조: 사후양자에 관한 규정 (현재는 삭제됨)
  • 가사소송법 제12조
  • 가사소송법 부칙 제3조, 제4조
  • 민법 제226조(소의 제기)
  • 가사소송규칙 부칙 제3조, 제4조
  • 호적법 부칙(1990.12.31.) 제1조
  • 구 호적법(1990.12.31. 법률 제4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폐가 무후가 부흥신고의 기재사항에 관한 규정 (현재는 삭제됨)

결론

이 판례는 법 개정으로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경우, 법 개정 이전에 제기된 소송이라 하더라도 개정된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이미 폐지된 제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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