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3.15

민사판례

옛날 호주 상속, 누구에게 돌아갈까? - 절가된 집안의 유산 분배

옛날에는 호주 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호주가 아들이 없이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아들을 입양하지 않은 상태에서 딸이나 아내가 호주를 이어받았다가, 그들마저 상속할 사람 없이 사망하거나 시집을 가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을 '절가(絶家)'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절가된 집안의 유산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호주 사망/출가 후 곧바로 절가될까? (아니오!)

과거 관습법에 따르면, 호주인 남성이 아들 없이 사망하면 조모, 어머니, 아내, 딸 순서로 여성 호주를 정해 호주권과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아들을 양자로 들이면 (사후양자) 그 양자에게 호주권과 재산이 넘어갔죠. 만약 양자를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시집을 가서 상속할 사람이 없어지더라도, 바로 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시집간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양자를 들이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절가가 되는 것이죠.

절가된 집안의 유산, 누가 가져갈까?

절가된 집안의 유산은 다음 순서에 따라 분배됩니다.

  1. 가족: 절가된 집안에 남아있던 가족 구성원
  2. 출가녀: 시집간 딸
  3. 근친자: 여호주의 남편 쪽 친척
  4. 마을: 여호주가 살던 마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절가된 집안의 유산 분배는 단순한 상속이 아니라 재산 분배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호주에게 가족 부양 의무가 있었고, 여호주는 양자를 들여 가문을 잇기 위해 호주 상속을 받는 것이었죠. 따라서 절가된 집안에 여러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원래 남호주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유산이 돌아갑니다. 만약 가장 가까운 친척이 여러 명이라면 균등하게 나눠 갖습니다.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기

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할아버지(甲)가 사망했는데, 아들과 손자도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손자의 아내(乙)가 호주 상속을 받았죠. 그런데 乙이 재혼하면서 상속할 사람이 없어져 절가가 되었는데, 이때 할아버지의 손녀와 손자(丙, 丁)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절가된 집안의 유산은 丙과 丁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乙이 재혼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양자를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절가가 되었고, 남아있던 가족인 丙과 丁이 유산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00조 (호주상속인)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6411 판결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0206 판결
  •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979, 1980 판결

이처럼 옛날 호주 상속과 절가에 관한 법은 복잡하지만, 판례를 통해 원칙과 기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옛날 상속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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