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10

가사판례

옛날 법, 호주 없으면 누가 재산 물려받나요? 그리고 상속 관리인은 언제 필요한가요?

옛날 우리나라 법(지금은 효력이 없는 구 민법)에서는 '호주'라는 개념이 있었고, 재산 상속도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호주가 아들이 없이 사망했을 때 누가 재산을 상속받는지, 그리고 상속재산 관리인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아들이 없으면 누가 상속받나요?

옛날 법에서는 호주가 아들 없이 사망하면 다음 순서로 호주 자리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1. 어머니
  2. 아내
  3. 같은 집에 사는 딸

(참고: 구 민법 제984조, 현행 민법 제1000조)

2. 딸이 상속받았는데, 나중에 아들을 입양하면 어떻게 되나요?

딸이 호주와 재산을 상속받았더라도, 나중에 아들을 사후양자로 입양하면 그 아들이 호주와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즉, 딸의 상속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딸이 상속받은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요? 관리인이 필요한가요?

딸의 상속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딸이 재산을 단순히 보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딸은 자신의 소유로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아들이 입양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1.7.31. 자 91브16 결정) 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이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민법 제1053조, 구 민법 제867조 제1항)

딸이 출가해서 다른 집으로 가면 다시 상속이 시작되고, 그때 상속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면 관리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딸이 상속받은 시점에 상속인이 누구인지 명확하다면, 나중에 상속인이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69.2.4. 선고 68다1587 판결
  • 대법원 1979.6.26. 선고 79다720 판결
  • 대법원 1979.6.26. 선고 79다72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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