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우리나라 법(지금은 효력이 없는 구 민법)에서는 '호주'라는 개념이 있었고, 재산 상속도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호주가 아들이 없이 사망했을 때 누가 재산을 상속받는지, 그리고 상속재산 관리인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아들이 없으면 누가 상속받나요?
옛날 법에서는 호주가 아들 없이 사망하면 다음 순서로 호주 자리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참고: 구 민법 제984조, 현행 민법 제1000조)
2. 딸이 상속받았는데, 나중에 아들을 입양하면 어떻게 되나요?
딸이 호주와 재산을 상속받았더라도, 나중에 아들을 사후양자로 입양하면 그 아들이 호주와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즉, 딸의 상속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딸이 상속받은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요? 관리인이 필요한가요?
딸의 상속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딸이 재산을 단순히 보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딸은 자신의 소유로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아들이 입양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1.7.31. 자 91브16 결정) 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이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민법 제1053조, 구 민법 제867조 제1항)
딸이 출가해서 다른 집으로 가면 다시 상속이 시작되고, 그때 상속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면 관리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딸이 상속받은 시점에 상속인이 누구인지 명확하다면, 나중에 상속인이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참고 판례)
민사판례
옛날 민법 시행 전에, 가장이 아닌 남자가 아내와 딸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 재산은 아내뿐 아니라 딸에게도 똑같이 나눠서 상속된다는 판례.
민사판례
옛날 민법 시대에 남자 호주가 아들 없이 사망한 경우, 사후양자를 들였더라도 중간에 여자 호주가 없었다면 상속을 못 받는다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고, 사후양자 입양이 비교적 빨리 이루어졌다면 여자 호주 없이도 직접 상속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
민사판례
옛날 법(구 관습)에 따라 호주가 아들 없이 사망했을 때, 여자 호주가 잠시 재산을 물려받았다가 나중에 사후양자(죽은 사람의 양자)가 정해지면 그 양자에게 재산이 넘어간다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사후양자를 정할 권리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순으로, 이들이 없으면 며느리에게 있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민사판례
옛날 관습법에 따르면, 집안의 가장(호주)이 아들이 없이 사망하고, 그 부인(여호주)도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이미 사망한 출가한 딸의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1960년 이전, 여자가 호주였던 집안에서 호주가 사망하고 상속받을 직계 자손이 없으면, 재산은 딸이 아닌 출가한 딸에게 돌아간다는 옛 관습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구 관습)에 따라 여자가 가장(여호주)이 된 가문에서, 여호주가 재혼하여 가문이 대가 끊기면(절가), 남아있던 가족 구성원들에게 재산이 균등하게 분배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