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산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원입니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하죠. 그래서 함부로 개발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산을 깎거나 땅을 메우는 행위(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란?
산지의 경사도, 표고, 위치 등을 고려하여 산지의 기능 유지와 경관 보호를 위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산지관리법 제10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어떤 경우에만 산을 개발할 수 있을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산지전용이나 일시사용을 하려면 꼭 필요한 공익적 목적이나 산림 보호를 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국방·군사시설: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시설 설치
국토보전시설: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등 재해 예방 시설 설치
공용·공공용 시설: 도로, 철도, 전기·통신시설, 학교,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 설치 (기상법,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수도법, 하수도법, 지하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시설 포함)
산림보호시설: 병해충 방제시설, 산불 예방시설, 임도, 작업로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설치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업시험연구시설: 산림청, 지자체, 관련 대학 등에서 임업 연구 및 교육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 (고등교육법)
매장유산 발굴 및 국가유산 보존시설: 문화재 발굴 및 보존을 위한 시설 설치
발전·송전시설: 전력 공급을 위한 필수 시설 설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시설 포함)
광물 탐사·채굴시설: 일정 규모 미만의 광산 개발 (광업법)
광해방지시설: 광산 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 설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위험시설 제거: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시설물 제거
유해 발굴: 6.25 전사자,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유해 발굴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위 시설들의 부대시설: 위 1~11번 시설 설치를 위한 1년 이내의 임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 연결을 위한 일정 규모 이하의 진입로 포함)
산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산림의 기능과 경관 보전을 위해 중요한 곳입니다. 허용된 경우 외에는 함부로 개발할 수 없도록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공익을 위해 산줄기 능선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산지, 재해 발생 우려가 큰 산지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목적 상실, 개발 필요 등의 사유로 해제한다.
생활법률
임업용산지는 임업 생산을 위한 산지로, 공익적 목적, 임업 관련 활동, 농림어업인 생활에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이 허용되며, 공익용산지는 임업용산지 외 공익 기능 유지를 위해 더 엄격한 행위 제한을 받는다.
생활법률
산지전용 후에는 법적으로 복구 의무가 있으며, 목적사업 완료 후 또는 일시사용 후 원상복구해야 하고, 장기간 사업 시 중간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복구 면제가 가능하고, 복구설계서 작성 및 승인, 준공검사, 복구비 예치/반환 절차가 있으며, 불법 산지전용 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보전산지는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변경·해제하며, 지정 시 산지 이용이 제한되지만 국방/군사/공용 시설 등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한다.
생활법률
산림 관련 시설, 휴양/교육 시설, 농림어업인 주택/부대시설, 농축산 관련 시설 등을 위해 산지를 이용하려면 산지전용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하며, 신고 절차, 필요 서류, 기간, 수수료, 벌칙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산림청은 이를 산지구분도로 작성하여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