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산이 어떻게 구분되어 관리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은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니라, 임업 생산, 재해 방지,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중한 자원이죠. 그래서 산지관리법
에서는 전국의 산지를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산지의 두 가지 얼굴: 보전산지 vs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뉩니다. 보전산지는 말 그대로 보전 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산지이고,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를 말합니다.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보다는 개발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를 받습니다.
2. 보전산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됩니다.
임업용산지: 나무를 심고 가꾸어 목재를 생산하는 등 임업 생산을 위한 산지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좋은 품질의 나무가 자라는 곳, 토양이 비옥한 곳, 국유림 중 산림이 울창한 곳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나무를 잘 키울 수 있는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익용산지: 임업 생산뿐 아니라,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경관 보전, 휴양 등 공익적인 기능을 하는 산지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3항) 자연휴양림, 국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에게 깨끗한 물과 공기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선물하는 "꼭 지켜야 할 산"이라고 할 수 있죠.
3. 산지구분도,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산지관리법
제4조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산림청장은 산지 구분에 따라 산지구분도라는 지도를 만듭니다. 이 지도에는 어떤 산지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그리고 보전산지라면 임업용인지 공익용인지가 표시됩니다.
산지구분도를 만들 때는 여러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시·군·구청장 등이 산지구분도 안을 작성하고, 이를 신문이나 인터넷에 공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주민들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담당자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줍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산지구분도가 확정·고시되고, 관련 정보는 산지관리정보체계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록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8항).
오늘은 산지가 어떻게 구분되고 관리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산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니, 잘 보전하고 이용해야겠죠?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생활법률
보전산지는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변경·해제하며, 지정 시 산지 이용이 제한되지만 국방/군사/공용 시설 등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한다.
생활법률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에서는 국방·군사, 국토보전, 공용·공공, 산림 관련, 문화재, 에너지, 광업, 재해 관련 등 공익적 목적에 한해 법적 허가를 받아야 이용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공익을 위해 산줄기 능선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산지, 재해 발생 우려가 큰 산지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목적 상실, 개발 필요 등의 사유로 해제한다.
생활법률
임업용산지는 임업 생산을 위한 산지로, 공익적 목적, 임업 관련 활동, 농림어업인 생활에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이 허용되며, 공익용산지는 임업용산지 외 공익 기능 유지를 위해 더 엄격한 행위 제한을 받는다.
생활법률
산지전용 후에는 법적으로 복구 의무가 있으며, 목적사업 완료 후 또는 일시사용 후 원상복구해야 하고, 장기간 사업 시 중간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복구 면제가 가능하고, 복구설계서 작성 및 승인, 준공검사, 복구비 예치/반환 절차가 있으며, 불법 산지전용 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산지 개발 시 훼손된 산림 복구 및 신규 조성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허가 전 납부해야 하며, 특정 조건에 따라 사후 또는 분할 납부 가능하고, 공공목적 등의 경우 감면받을 수 있으며, 미사용 시 환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