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어떤 곳일까요? (산지관리법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행위 제한이 따르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땅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어떤 경우에 지정되고 해제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란 무엇일까요?

산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원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생태계를 유지하며, 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은 산림을 훼손하고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익을 위해 특별히 보전이 필요한 산지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 즉, 이 지역에서는 산을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2. 어떤 산지가 지정 대상일까요?

산림청장은 다음과 같은 산지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제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태백산맥, 소백산맥, 차령산맥 등 주요 산줄기의 능선 중심선에서 좌우 1km 이내에 위치한 산지가 해당됩니다. 자연경관과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중요한 지역이죠. 다만,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된 산지,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은 제외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문화적 가치가 높은 산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명승지, 유적지,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산지,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산지,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산지, 국민보건 향상 및 휴양·치유를 위해 필요한 산지 등이 포함됩니다.

  •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산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4항): 산사태 위험이 높거나 토사 유출 우려가 큰 산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에 따라 위험요인을 판단합니다.

3. 지정 및 해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 지정 절차: 산림청장은 산지 소유자, 지역주민, 지자체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산지관리법 제9조제2항). 지정 예정지는 관보에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게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9조제3항, 제9조제4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

  • 해제 절차: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1조제1항). 예를 들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했거나, 천재지변으로 가치를 상실한 경우, 재해방지시설 설치로 산사태 위험이 없어진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도시지역 편입 등의 사유로 지자체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해제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1조). 해제 절차 역시 주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산지관리법 제11조제2항).

4. 이의 제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산림 보전에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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