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2.10

민사판례

산림전용부담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과오납금 반환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산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산림전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많이 냈거나, 아예 내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산림전용부담금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1. 과오납된 산림전용부담금에 대한 이자(가산금)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과거에는 산림전용부담금을 잘못 냈다가 돌려받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이자(환급가산금)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1995년 6월 23일 이전의 구 산림법과 시행령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5) 따라서 당시 잘못 낸 부담금을 돌려받았더라도 이자까지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국세기본법시행령에서 환급가산금 규정(제30조 제2항)이 생겼더라도 과거 사례에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3549 판결)

2. 산림전용부담금 반환 청구는 누구에게 해야 할까?

산림전용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입니다. 징수된 금액도 국가(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구 산림법 제5조, 제20조의3, 구 산림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부담금 부과가 잘못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 설령 지자체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돈은 국가에서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177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1995. 12. 22. 선고 94다51253 판결 등)

이처럼 산림전용부담금 반환 문제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과거 법령과 현재 법령의 차이, 그리고 국가사무 위임과 관련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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