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산림전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많이 냈거나, 아예 내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산림전용부담금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1. 과오납된 산림전용부담금에 대한 이자(가산금)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과거에는 산림전용부담금을 잘못 냈다가 돌려받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이자(환급가산금)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1995년 6월 23일 이전의 구 산림법과 시행령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5) 따라서 당시 잘못 낸 부담금을 돌려받았더라도 이자까지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국세기본법시행령에서 환급가산금 규정(제30조 제2항)이 생겼더라도 과거 사례에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3549 판결)
2. 산림전용부담금 반환 청구는 누구에게 해야 할까?
산림전용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입니다. 징수된 금액도 국가(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구 산림법 제5조, 제20조의3, 구 산림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부담금 부과가 잘못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 설령 지자체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돈은 국가에서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177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1995. 12. 22. 선고 94다51253 판결 등)
이처럼 산림전용부담금 반환 문제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과거 법령과 현재 법령의 차이, 그리고 국가사무 위임과 관련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과거 법에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 잘못 낸 산림 사용료를 돌려받을 때 이자(가산금)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서울시가 잘못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줄 때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이며, 관련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판매 부진으로 수입 담배를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하면 담배소비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때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하며, 이자 계산은 환부 신청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민사판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과오납금 중 지자체에 배분된 금액에 대해 지자체가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문제입니다.
민사판례
납세할 의무가 없었는데도 세관의 압박으로 관세를 납부한 경우, 이후 적극적으로 잘못을 주장하면 납부 자체가 무효가 되고, 냈던 세금은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지목이 임야지만 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은 비록 산지가 아니더라도 산지전용허가 절차 자체는 적법하므로 납부한 비용을 돌려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