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도904
선고일자:
199809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고용주가 산업기능요원의 편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직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것이 아닌 경우, 구 병역법 제92조 제2항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병역법(1997. 1. 13. 법률 제5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은 고용주 등이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 등의 편입 등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를 위반한 행위를 의미하므로, 고용주가 산업기능요원의 편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직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 병역법(1997. 1. 13. 법률 제5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3. 20. 선고 97노45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은, 구 병역법(1997. 1. 13. 법률 제5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은 고용주 등이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 등의 편입 등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를 위반한 행위를 의미하므로, 고용주가 산업기능요원의 편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직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병역법상 지정업체인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현역입영 대상자인 공소외인을 위 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주는 조건으로 금 1천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공소사실 자체에 피고인이 산업기능요원의 편입과 관련한 직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병역법 제92조 제2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이 한 위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에 부가하여 한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을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굳이 살펴보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형사판례
근무 의사 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려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면 병역법 위반이고, 인사담당자의 부정행위는 고용주의 병역법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형사판례
산업기능요원이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이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더라도 실제로 지정업체에서 해당 분야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복무만료 후에도 편입과 복무만료 처분이 취소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기능요원이 병역특례를 받는 지정업체가 아닌, 같은 회사 내 다른 부서(비지정업체)에서 일했더라도 무조건 병역특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승인 없이 다른 곳에서 일했는지, 일한 곳이 병역특례 지정이 절대 불가능한 곳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취소할 때에도 행정기관은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주는 등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병역 특례인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 회사의 '대표이사'에 등기부상 대표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