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 과정에서 장해등급을 정하고 보상금을 계산하는 일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장애가 있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장해 보상의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원래 척추에 장애(8급 2호)가 있었던 근로자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척추 부위는 8급 2호, 신경계통은 7급 4호 장애를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공단에서 5급으로 판정했지만, 나중에 척추 장애가 악화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바꿔 신경계통 장애만 인정하여 7급 4호로 변경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미 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애를 입었을 때, 장해보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기존 장애와 새로운 장애를 합산하여 등급을 조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장애만 고려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존 장애와 새로운 장애를 모두 고려하여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A씨의 경우, 기존 장애(8급)와 새로운 장애(7급)를 합산하여 등급 조정을 하면 5급이 됩니다. 5급에 해당하는 보상일수(193일)에서 기존 장애에 대한 보상일수(8급 장해보상일시금 495일의 1/25인 19.8일)를 빼면 173.2일이 됩니다. 이 일수는 새로운 장해(7급)만 있을 때의 보상일수(138일)보다 많으므로, A씨에게는 173.2일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며, A씨는 새로운 장해만을 기준으로 한 7급이 아닌, 등급 조정을 거친 결과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기존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 계산이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와 판례를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법률
이미 장애가 있는 부위를 업무상 재해로 다시 다쳐 장애가 심해진 경우(가중 장해), 기존 장해 원인이 산재가 아니면 (가중 장해 보상 - 기존 장해 보상)을, 산재라면 가중 장해 등급에 따른 보상 전액을 지급받는다. 단, 새로운 장해가 다른 부위이거나 조합등급, 손가락/발가락/안구/속귀 장해 심화의 경우, 새로운 장해만으로 계산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지급한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장해가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의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은 기존 장해위로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심해진 장해 등급의 위로금에서 기존 장해 등급의 위로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장해가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 장해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장해 등급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산재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이 같은 부위에 또 산재를 당했을 때, 장해등급이 높아지지 않으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전에 다친 부위에서 비롯된 신경증상은 새롭게 발생한 장해로 보지 않고 기존 장해에 포함시켜 평가해야 하며, 더 심각한 장해등급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로 장해등급을 받은 후 재요양을 했는데, 그 사이 법이 바뀌어 장해 상태는 그대로인데 등급이 낮아진 경우, 이전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