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1.27

일반행정판례

이미 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또 다쳤을 때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산재 처리 과정에서 장해등급을 정하고 보상금을 계산하는 일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장애가 있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장해 보상의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원래 척추에 장애(8급 2호)가 있었던 근로자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척추 부위는 8급 2호, 신경계통은 7급 4호 장애를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공단에서 5급으로 판정했지만, 나중에 척추 장애가 악화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바꿔 신경계통 장애만 인정하여 7급 4호로 변경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미 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애를 입었을 때, 장해보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기존 장애와 새로운 장애를 합산하여 등급을 조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장애만 고려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존 장애와 새로운 장애를 모두 고려하여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 새로운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합니다.
  2. 기존 장애와 새로운 장해에 대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3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제53조 참조)에 따라 등급 조정을 합니다.
  3. 조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일수에서 기존 장애에 해당하는 보상일수를 공제합니다. (기존 장애가 8급~14급인 경우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의 1/25를 곱한 일수를 공제합니다.)
  4. 이렇게 계산한 보상일수가 새로운 장해만 발생했을 때의 보상일수보다 적으면, 새로운 장해만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보상금을 계산합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9항, 현행 제46조 제9항 참조)

이 사건에서 A씨의 경우, 기존 장애(8급)와 새로운 장애(7급)를 합산하여 등급 조정을 하면 5급이 됩니다. 5급에 해당하는 보상일수(193일)에서 기존 장애에 대한 보상일수(8급 장해보상일시금 495일의 1/25인 19.8일)를 빼면 173.2일이 됩니다. 이 일수는 새로운 장해(7급)만 있을 때의 보상일수(138일)보다 많으므로, A씨에게는 173.2일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며, A씨는 새로운 장해만을 기준으로 한 7급이 아닌, 등급 조정을 거친 결과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3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현행 제53조 참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2], 제42조 [별표 4] (현행 제46조 [별표 3], 제48조 [별표 5] 참조)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두9183 판결

기존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 계산이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와 판례를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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