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다쳐서 산재 처리를 받았는데, 같은 부위를 또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추가로 산재 장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를 다시 다쳤을 때 추가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장해의 가중' 여부입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사고로 기존 장해보다 더 심해져야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부위를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9656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기존 장해 등급보다 현존 장해 등급이 높아져야 '가중'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장해가 6등급인데, 추가 사고 후에도 6등급이라면 '가중'으로 보지 않아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일 부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히 신체 부위가 같다고 '동일 부위'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장해 부위와 장해 계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척추는 '체간'이라는 장해 부위에 속하고, 그 안에서 '척주'라는 장해 계열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경추와 요추는 비록 위치는 다르지만, 모두 '체간' 부위의 '척주' 계열에 속하므로 '동일 부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근로자가 과거 경추 부상으로 6등급 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요추 부상을 당했는데, 이 역시 6등급 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경추와 요추는 모두 '체간' 부위의 '척주' 계열에 속하는 '동일 부위'이고, 장해 등급도 6등급으로 동일하므로 '장해의 가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추가 장해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 참조)
주의할 점은 신체장해등급표상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실제 노동능력상실률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능력상실률만으로 장해 등급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참조)
산재 장해 보상은 복잡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산재 장해 보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관련 법조항:
일반행정판례
이전에 산재로 인해 장해가 있던 근로자가 다시 산재를 당했을 때, 새로운 장해가 기존 장해와 같은 부위이고 더 심각해진 경우에만 추가 장해급여를 지급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다른 부위의 장해가 추가된 경우에는 별도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장해가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 장해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장해 등급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생활법률
이미 장애가 있는 부위를 업무상 재해로 다시 다쳐 장애가 심해진 경우(가중 장해), 기존 장해 원인이 산재가 아니면 (가중 장해 보상 - 기존 장해 보상)을, 산재라면 가중 장해 등급에 따른 보상 전액을 지급받는다. 단, 새로운 장해가 다른 부위이거나 조합등급, 손가락/발가락/안구/속귀 장해 심화의 경우, 새로운 장해만으로 계산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지급한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장해가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의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은 기존 장해위로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심해진 장해 등급의 위로금에서 기존 장해 등급의 위로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일하다가 다쳐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애가 생겼을 때, 산재보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장애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장애와 함께 고려하여 계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기존 장해가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