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6.26

일반행정판례

산에 심은 과일나무,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형질변경과 보상 문제

산에 과일나무를 심어 키우는 경우, 그 땅을 농지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오늘은 형질변경과 관련된 농지 인정 및 보상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임야에 심은 과수, 농지로 인정될까?

핵심은 토지의 형질변경 여부입니다.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정의합니다.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형질 변경 없이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농지에서 제외합니다.

즉, 지목이 임야라도 과수나 유실수 재배를 위해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다면 농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쟁점 2: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무엇일까?

대법원은 토지의 형질변경을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두4875 판결 등). 중요한 것은 토지 형상의 사실상 변경원상회복의 어려움입니다. 단순히 나무 종류만 바꾸는 것은 형질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소나무를 베어내고 과일나무를 심었을 뿐 아니라, 포크레인 등을 이용한 절토, 성토, 작업로 개설, 관개시설 설치 등으로 토지 형상을 실질적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형질변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쟁점 3: 영림계획에 따른 시업과 형질변경 허가

산림법(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에서 입목 벌채, 산림 형질변경 등을 할 때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 다만, 영림계획에 따른 시업은 예외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구 산림법 제90조 제4항 제1호).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영림계획에 따른 시업이라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영림계획에 나무를 베고 과일나무를 심는 내용만 있고, 토지를 농지로 바꾸는 형질변경 계획이 없었다면, 이는 별도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입니다.

쟁점 4: 불법 형질변경 토지의 보상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는 불법 형질변경 토지에 대해서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비록 농지로 인정되었지만, 허가받지 않은 형질변경이었기에 임야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영농손실보상의 경우는 다릅니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영농손실보상 대상에서 불법 형질변경 토지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형질변경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도 형질변경을 통해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영림계획과 관계없이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법 형질변경 시에는 형질변경 이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영농손실보상은 불법 형질변경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여 토지 이용 및 보상 관련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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