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산재 끝났는데 아직 아파요! 재요양,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산업재해로 치료받고 일상으로 복귀했는데, 갑자기 예전에 다쳤던 곳이 다시 아프기 시작했다면? 혹시 치료가 덜 된 걸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요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요양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산재 치료 후 완치된 줄 알았던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더 악화되어 다시 치료가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급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

여기서 **"치유"**란 완전히 나았거나, 더 이상 치료해도 효과가 없어서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즉, 치유 판정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아파질 수 있다는 것이죠.

2. 재요양,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재요양 요건)

재요양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 첫째, 원래 산재와 재발/악화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다면 재요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 산재 치료 후 감기에 걸린 것은 재요양 대상이 아닙니다.
  • 둘째, 나이가 들거나 다른 이유(업무 외 사유)로 악화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에 생기는 퇴행성 질환은 재요양 대상이 아닙니다. 원래 산재로 다쳤던 부분이 나이와 관계없이 더 악화된 것이어야 합니다.
  • 셋째, 재요양을 통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치료해도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면 재요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재요양,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요양을 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1항)

  • 재요양신청서
  • 재요양소견서 (또는 진단서): 재발/악화된 질병 상태와 재요양 필요성에 대한 의사 소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 기타 서류: 회사나 다른 곳에서 이미 보상받은 금액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참고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 재요양 승인은 얼마나 걸릴까요?

근로복지공단은 재요양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회사에 알려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5. 재요양, 꼭 기억하세요!

  • 금속핀 제거 수술이나 의지 장착을 위한 재수술도 재요양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재요양 신청은 처음 요양했던 병원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회사 관할 지사에 할 수 있습니다.

산재 후 통증이 계속된다면 재요양 신청을 꼭 고려해보세요! 이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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