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산업재해로 치료받고 일상으로 복귀했는데, 갑자기 예전에 다쳤던 곳이 다시 아프기 시작했다면? 혹시 치료가 덜 된 걸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요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요양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산재 치료 후 완치된 줄 알았던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더 악화되어 다시 치료가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급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
여기서 **"치유"**란 완전히 나았거나, 더 이상 치료해도 효과가 없어서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즉, 치유 판정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아파질 수 있다는 것이죠.
2. 재요양,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재요양 요건)
재요양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3. 재요양,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요양을 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1항)
참고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 재요양 승인은 얼마나 걸릴까요?
근로복지공단은 재요양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회사에 알려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5. 재요양, 꼭 기억하세요!
산재 후 통증이 계속된다면 재요양 신청을 꼭 고려해보세요! 이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산재 치료 후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악화되어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의사의 소견을 통해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상담사례
산재 치료 후 증상 재발 시, 원래 부상과 연관되고 치료 효과가 기대되며 재발 인지 후 3년 이내라면 재요양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 치료 종결 후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신청했을 때, '증상이 눈에 띄게 악화'되지 않았더라도 '치료를 통해 조금이라도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면 재요양을 승인해야 한다는 판결. 기존에는 노동부 내부 지침으로 '증상이 현저히 악화'되어야 재요양을 승인했던 관행을 뒤집은 판례.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종결된 후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신청할 경우, ① 이전 상병과 악화된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② 치료 효과가 기대되어야 재요양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여러 상병에 대해 재요양을 신청했는데 일부만 승인되면 승인된 부분만 처분이 취소된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종결된 후, 새로운 증상으로 재요양을 신청할 경우, 새로운 증상이 이전 산재와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재요양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재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존 상병이 새로운 증상의 유력한 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산업재해로 요양을 받고 치료가 종결된 후, 다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재요양)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과 그중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입증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전 질병과 현재 질병이 비슷하다고 해서 재요양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전 산재와 현재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