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15

일반행정판례

산재 재요양,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산업 현장에서 다쳐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상 부위가 다시 아프거나 후유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승인받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산재 재요양 승인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결(1997. 3. 14. 선고 94누12866 판결)을 통해 재요양의 의미와 요건이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핵심은 노동부 예규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맞춰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판결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현행 제40조)을 참조하여 재요양의 요건을 설명했습니다. 재요양은 이미 치료가 끝난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합병증이 생겼을 때 받는 추가 치료입니다.

재요양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기존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 처음 다친 상병과 현재 악화된 증상 사이에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허리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치료 효과 기대: 이전 치료 종결 시점이나 장해급여 지급 시점보다 증상이 악화되었고, 재요양을 통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야만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서는 "경미한 호전" 가능성만 있어도 재요양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2항(현행 제38조 제2항 참조), 제9조의3 제1항, 제 9조의3 제2항(현행 제40조 제1항, 제2항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참조)

즉, 상태가 아주 심각하게 나빠져야만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약간의 호전 가능성만 있어도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고, 승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상황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산재 재요양 승인,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종결된 후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신청할 경우, ① 이전 상병과 악화된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② 치료 효과가 기대되어야 재요양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여러 상병에 대해 재요양을 신청했는데 일부만 승인되면 승인된 부분만 처분이 취소된다.

#산재#재요양#승인요건#인과관계

일반행정판례

산재 재요양,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이 판례는 산업재해로 요양을 받고 치료가 종결된 후, 다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재요양)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과 그중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입증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전 질병과 현재 질병이 비슷하다고 해서 재요양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전 산재와 현재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산재#재요양#승인기준#상당인과관계

일반행정판례

산재 재요양,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종결된 후, 새로운 증상으로 재요양을 신청할 경우, 새로운 증상이 이전 산재와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재요양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재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존 상병이 새로운 증상의 유력한 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다.

#산재#재요양#승인기준#인과관계

생활법률

산재 끝났는데 아직 아파요! 재요양,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산재 치료 후 부상/질병이 재발·악화되어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이전 산재와의 인과관계, 악화된 상태, 치료 효과 기대 가능성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재요양 신청(신청서, 소견서, 진단서 등 제출)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재요양#신청#조건

상담사례

산재 후 부상이 재발했어요! 다시 치료받을 수 있나요? (재요양)

산재 치료 후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악화되어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의사의 소견을 통해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산재#재요양#재발#악화

상담사례

산재 치료 끝났는데… 다시 아파요! 재요양 가능할까요?

산재 치료 후 증상 재발 시, 원래 부상과 연관되고 치료 효과가 기대되며 재발 인지 후 3년 이내라면 재요양 신청이 가능하다.

#산재#재요양#조건#연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