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하다 다치면 정말 힘든데, 치료 후에도 부상이 재발하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오늘은 산재 치료 후 부상이 재발했을 때 다시 치료받을 수 있는지, 바로 재요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서 산재 처리를 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예전에 다쳤던 부분이 다시 아프기 시작했다면? 다행히 산재보험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재요양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에, 요양 대상이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재요양)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다시 아픈 것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질병이 재발했거나 악화되어 의사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허리 통증이 심해져 의사가 추가적인 치료(물리치료, 주사치료, 수술 등)가 필요하다고 진단한다면 재요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요양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치료받았던 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소견서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 단순히 예전에 아팠던 곳이 다시 아프다고 해서 모두 재요양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하고, 의사의 소견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재요양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전문의와 상담하여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산재 후 부상이 재발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있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재요양을 통해 다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 제도를 잘 활용하여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산재 치료 후 부상/질병이 재발·악화되어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이전 산재와의 인과관계, 악화된 상태, 치료 효과 기대 가능성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재요양 신청(신청서, 소견서, 진단서 등 제출)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산재 치료 후 증상 재발 시, 원래 부상과 연관되고 치료 효과가 기대되며 재발 인지 후 3년 이내라면 재요양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산업재해로 요양을 받고 치료가 종결된 후, 다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재요양)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과 그중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입증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전 질병과 현재 질병이 비슷하다고 해서 재요양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전 산재와 현재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 치료 종결 후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신청했을 때, '증상이 눈에 띄게 악화'되지 않았더라도 '치료를 통해 조금이라도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면 재요양을 승인해야 한다는 판결. 기존에는 노동부 내부 지침으로 '증상이 현저히 악화'되어야 재요양을 승인했던 관행을 뒤집은 판례.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종결된 후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신청할 경우, ① 이전 상병과 악화된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② 치료 효과가 기대되어야 재요양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여러 상병에 대해 재요양을 신청했는데 일부만 승인되면 승인된 부분만 처분이 취소된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종결된 후, 새로운 증상으로 재요양을 신청할 경우, 새로운 증상이 이전 산재와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재요양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재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존 상병이 새로운 증상의 유력한 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