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했는데, 예전에 다쳤던 부위가 다시 아프기 시작했다면? 이럴 때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요양 승인을 받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재요양 승인을 위한 조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요양이란 무엇일까요?
산재 치료가 끝난 후, 이전에 다쳤던 부위가 다시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생겨 추가 치료가 필요할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다시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재요양 승인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요양 승인의 핵심, '상당인과관계'
재요양을 받으려면 이전 산재와 현재 상태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허리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 같은 부위에 통증이 재발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과거 손목 부상 후 허리 통증이 발생했다면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증명해야 할까요?
상당인과관계는 수학 공식처럼 명확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의 소견과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전 부상이 현재 질병의 유력한 원인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 등)
재요양 승인 기준은 어디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재요양 인정 기준이 있지만, 법원은 이 조항을 **'사무처리준칙'**으로 봅니다. 즉,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를 위한 내부 지침일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
따라서 재요양 승인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의 취지에 맞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요양, 꼼꼼히 준비해야
재요양 승인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의사 소견서, 진료 기록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종결된 후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신청할 경우, ① 이전 상병과 악화된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② 치료 효과가 기대되어야 재요양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여러 상병에 대해 재요양을 신청했는데 일부만 승인되면 승인된 부분만 처분이 취소된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 치료 종결 후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신청했을 때, '증상이 눈에 띄게 악화'되지 않았더라도 '치료를 통해 조금이라도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면 재요양을 승인해야 한다는 판결. 기존에는 노동부 내부 지침으로 '증상이 현저히 악화'되어야 재요양을 승인했던 관행을 뒤집은 판례.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산업재해로 요양을 받고 치료가 종결된 후, 다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재요양)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과 그중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입증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전 질병과 현재 질병이 비슷하다고 해서 재요양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전 산재와 현재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생활법률
산재 치료 후 부상/질병이 재발·악화되어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이전 산재와의 인과관계, 악화된 상태, 치료 효과 기대 가능성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재요양 신청(신청서, 소견서, 진단서 등 제출)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산재 치료 후 증상 재발 시, 원래 부상과 연관되고 치료 효과가 기대되며 재발 인지 후 3년 이내라면 재요양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사례
산재 치료 후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악화되어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의사의 소견을 통해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