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2.22

일반행정판례

산재 재요양 승인,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상 부위가 다시 아파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재요양 승인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재요양 승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요양이란 무엇일까요?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재요양은, 이미 치료가 끝난 후(요양 종결)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같은 부상이나 질병이 다시 악화되었거나 그 부상이나 질병 때문에 다른 질환(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다시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산재로 다친 부위가 다시 아파서 치료가 필요할 때 신청하는 것이죠.

재요양 승인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재요양 승인을 위한 핵심 조건 두 가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기존 부상/질병과 재요양 신청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 재요양을 신청한 질환이 이전 산재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과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허리 부상으로 요양 종결 후 허리 통증이 재발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악화된 증상과 치료 효과: 이전 치료 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보다 증상이 악화되었고, 재요양을 통해 치료 효과가 기대되어야 합니다. 다만, 증상이 현저히 악화되어야만 재요양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 부위를 다쳤을 때, 일부만 재요양 대상이라면?

만약 재해로 여러 부위를 다쳤는데, 그중 일부만 재요양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결에서는 재요양 승인 여부는 신청한 상병 부위/질병별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으로 인정된 부위에 대해서만 재요양 승인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부위에 대한 불승인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일부만 인정된다고 해서 불승인 처분 전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 재요양은 이전 산재 치료 종결 후 증상 악화 또는 합병증 발생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요양 승인을 받으려면 기존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 악화된 증상 및 치료 효과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필요합니다.
  • 여러 부위를 다쳤을 경우, 재요양 승인 여부는 상병 부위/질병별로 판단됩니다.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제19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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