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다쳤을 때 여러 부위가 아파서 요양 신청을 했는데, 일부만 승인되고 나머지는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임씨는 직장에서 다쳐 허리 여러 부위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진단 결과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과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두 상병 모두 요양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임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있으므로 요양 대상이지만,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임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서도, 공단의 불승인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했습니다. 핵심은 요양 승인 신청은 상병 부위 및 상병명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상병에 대해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승인된 상병에 대한 부분만 취소해야지, 불승인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즉, 임씨의 경우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불승인 처분만 취소해야지, 요양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까지 포함한 불승인 처분 전체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산재로 여러 부위를 다쳐 요양 신청을 했는데 일부만 인정된 경우, 전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된 상병에 대한 부분만 취소해야 합니다. 이는 요양 승인 신청 및 심사가 상병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례는 산재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어떤 부분을 다퉈야 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종결된 후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신청할 경우, ① 이전 상병과 악화된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② 치료 효과가 기대되어야 재요양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여러 상병에 대해 재요양을 신청했는데 일부만 승인되면 승인된 부분만 처분이 취소된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 치료 종결 후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신청했을 때, '증상이 눈에 띄게 악화'되지 않았더라도 '치료를 통해 조금이라도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면 재요양을 승인해야 한다는 판결. 기존에는 노동부 내부 지침으로 '증상이 현저히 악화'되어야 재요양을 승인했던 관행을 뒤집은 판례.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산업재해로 요양을 받고 치료가 종결된 후, 다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재요양)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과 그중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입증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전 질병과 현재 질병이 비슷하다고 해서 재요양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전 산재와 현재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담사례
산재 요양급여 최초 신청이 거부되었더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로 요양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환자는 임의로 요양을 중단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같은 부위를 다쳐 여러 장해가 생겼을 경우, 그중 일부만 재요양했다면 재요양한 부분만 따로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위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