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에서 다쳐 산재보험으로 치료받는 중인데, 현재 병원이 마음에 안 들거나 집에서 너무 멀어 힘들다면? 병원을 옮길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할 때 병원을 옮길 수 있는 경우 (근로자 신청)
산재 치료 중인 병원을 바꾸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2항)
병원 변경 신청 방법
위 세 가지 사유로 병원을 옮기고 싶다면, "의료기관 변경 요양신청서"와 "의료기관 변경 요양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1항) 하지만, 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인증 의료기관으로 옮기거나, 집 근처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등에는 소견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1항 단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근로복지공단이 병원을 옮기라고 할 수 있는 경우 (직권 변경)
근로자의 신청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병원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
병원 변경 지시를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의 병원 변경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지시를 따를 때까지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3항)
두 개의 병원에서 동시에 치료받는 '병행진료'란?
특정 진료과목이 없거나, 검사 장비가 부족한 경우 등에는 두 개의 병원에서 동시에 치료받는 "병행진료"가 가능합니다.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7조제1항)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 치료 중 병원 변경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생활법률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은 경우, 조건에 따라 산재 요양비를 신청하여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치료일 다음 날부터 3년이고, 온라인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생활법률
산재 요양기간 연장은 치료받는 병원이 종전 요양기간 만료 7일 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진료계획서를 제출하고, 공단이 심사 후 연장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근로자는 병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비 지급 결정을 하기 전에는 소송으로 요양비를 청구할 수 없다.
생활법률
산재 발생 시 사고 현장, 병원 이동, 통원 등에 드는 이송비와 동행 간호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고 부정수급 시 2배 징수 및 명단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로 요양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환자는 임의로 요양을 중단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로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통해 진찰, 검사, 약제, 수술, 재활, 입원 등 다양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일부 항목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