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산재 치료 병원, 옮겨야 할 때 어떻게? 궁금증 해결!

직장에서 다쳐 산재보험으로 치료받는 중인데, 현재 병원이 마음에 안 들거나 집에서 너무 멀어 힘들다면? 병원을 옮길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할 때 병원을 옮길 수 있는 경우 (근로자 신청)

산재 치료 중인 병원을 바꾸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2항)

  1. 현재 병원의 의료진이나 시설이 내 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데 현재 병원에 재활 시설이 부족하거나 전문의가 없는 경우입니다.
  2. 집 근처에서 치료받고 싶은 경우: 장거리 통원 치료가 부담스러워 집 근처 병원으로 옮기고 싶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학병원 등 큰 병원에서 치료 후, 일반 병원으로 옮기고 싶은 경우: 급성기 치료 후 재활이나 통원 치료를 위해 집 근처 병원으로 옮기고 싶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병원 변경 신청 방법

위 세 가지 사유로 병원을 옮기고 싶다면, "의료기관 변경 요양신청서"와 "의료기관 변경 요양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1항) 하지만, 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인증 의료기관으로 옮기거나, 집 근처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등에는 소견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1항 단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근로복지공단이 병원을 옮기라고 할 수 있는 경우 (직권 변경)

근로자의 신청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병원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

  • 위에 언급된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 현재 치료받는 병원이 진료 제한 조치를 받거나,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 병행 진료 중 주된 상병 치료가 종료되어 병행 진료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병원 변경 지시를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의 병원 변경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지시를 따를 때까지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3항)

두 개의 병원에서 동시에 치료받는 '병행진료'란?

특정 진료과목이 없거나, 검사 장비가 부족한 경우 등에는 두 개의 병원에서 동시에 치료받는 "병행진료"가 가능합니다.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7조제1항)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 치료 중 병원 변경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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