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다쳤는데 사장님이 치료비를 안 주시나요? 😠 그런 몰상식한 사장님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 많으시죠? 근로기준법은 다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요양보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분쟁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요양보상, 언제까지 줘야 할까?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라는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악덕 사용자들은 치료비 지급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지체 없이! 늦어도 발생한 달 말일까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요양보상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상해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더 나아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 (요양보상은 매월 1회 이상 이를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를 근거로, 늦어도 요양보상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까지는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78조 위반으로 제110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 사장은 직원의 치료비 67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유족보상금 2천만 원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나중에 주더라도 기한을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산재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근로자에게 치료비 지급 지연은 더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산재 근로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생활법률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은 경우, 조건에 따라 산재 요양비를 신청하여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치료일 다음 날부터 3년이고, 온라인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로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통해 진찰, 검사, 약제, 수술, 재활, 입원 등 다양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일부 항목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비 지급 결정을 하기 전에는 소송으로 요양비를 청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로 요양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환자는 임의로 요양을 중단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생활법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요양), 휴업, 장해, 간병, 사망(유족), 직업재활 등에 대해 다양한 급여를 지원하며,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인한 재해는 특별급여, 진폐는 별도 급여 체계를 적용한다.
생활법률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휴업, 장해, 유족, 장례, 일시 보상 등을 규정하며, 산재보험과는 별개로,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고, 회사는 근로자 과실 또는 지급능력 부족 시 보상을 감액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지만, 보상 청구권은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