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다쳤는데, 시간이 지나 더 악화된 경우, 이전에 보상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14. 2. 27. 선고 2012두22322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1982년 업무상 재해로 다리를 다쳤지만, 당시 장해 보상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상태가 악화되어 뒤늦게 장해 보상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전 장해에 대한 보상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쟁점: 이전 장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가 악화되어 보상을 청구할 경우, 이전 장해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이전 장해에 대한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는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전에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라면 이중 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악화된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 이전 장해 부분에 대한 보상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장해에 대한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급한"이라는 조항 문구는 실제로 지급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시효가 지났어도 추가로 악화된 장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면, 이전 장해 부분까지 소급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의견: 소멸시효 제도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시효가 완성된 장해급여 청구권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재요양 후 악화된 장해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이 판결은 산재 장해가 악화된 경우, 과거에 보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시효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 반대의견도 존재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로 치료를 받고 완치된 후에도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악화된 상태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이 판례는 최초 치료 완료 시점이 아니라, 악화된 상태가 다시 치료되어 안정된 시점부터 시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최초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악화된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장해가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 산재보험에서 기존 장해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추가로 악화된 장해 부분만 보상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기존 장해가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재해로 다친 후 법이 바뀌었을 때, 장해급여는 언제의 법을 따라야 할까요? 이 판례는 치료가 끝나고 장해가 확정된 시점에 시행되는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진행되며, 이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공단의 묵시적 행위도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장해가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의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은 기존 장해위로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심해진 장해 등급의 위로금에서 기존 장해 등급의 위로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