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4.16

일반행정판례

산재 장해 보상, 시효 지났어도 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로 다쳤는데, 시간이 지나 더 악화된 경우, 이전에 보상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14. 2. 27. 선고 2012두22322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1982년 업무상 재해로 다리를 다쳤지만, 당시 장해 보상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상태가 악화되어 뒤늦게 장해 보상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전 장해에 대한 보상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쟁점: 이전 장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가 악화되어 보상을 청구할 경우, 이전 장해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이전 장해에 대한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는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전에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라면 이중 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악화된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 이전 장해 부분에 대한 보상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장해에 대한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급한"이라는 조항 문구는 실제로 지급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시효가 지났어도 추가로 악화된 장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면, 이전 장해 부분까지 소급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의견: 소멸시효 제도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시효가 완성된 장해급여 청구권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재요양 후 악화된 장해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관련 법조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 제1항(재요양), 제60조 제2항(재요양 후의 장해등급의 결정), 제5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12조 제1항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 제5항

핵심: 이 판결은 산재 장해가 악화된 경우, 과거에 보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시효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 반대의견도 존재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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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위로금#기존장해 악화#차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