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4.25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 장해급여 청구, 시효 때문에 못 받는다고?

산재 사고를 당하고 나서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산재보험에서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시효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생겨 답답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장해급여 청구와 관련된 시효 문제, 그리고 그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해급여 청구권의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따르면,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3년은 요양 종결일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즉, 치료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안에 장해급여를 청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효가 중단될 수도 있다!

다행히도 이 시효는 여러 가지 사유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이 시효 중단에 있습니다.

첫째, 보험급여 청구 자체가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산재보험법 제113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면, 공단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효 진행이 멈춥니다. 그리고 공단의 결정이 나온 후부터 다시 3년의 새 시효가 시작됩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둘째,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시효가 중단됩니다 (산재보험법 제111조, 민법 제168조). 이는 마치 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민법 제170조). 중요한 것은, 보험급여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과 심사/재심사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즉, 심사청구 등이 기각되어 그 효력을 잃더라도, 최초 보험급여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 효력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셋째, 채무 승인도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민법 제168조). 채무 승인이란, 쉽게 말해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당신에게 빚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이미 증상이 고정된 추가 상병을 승인해준 행위, 그리고 추가 상병을 포함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도록 안내한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단이 장해급여 지급 의무가 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무 승인은 반드시 명시적인 형태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또한 채무자가 빚의 법적인 성질이나 발생 원인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채무 승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산재보험 장해급여 청구는 복잡한 절차와 법리를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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