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0.27

일반행정판례

이미 있던 장해, 산재보상 어떻게 받을까?

직장에서 다쳐서 장해가 남았는데, 예전 사고나 질병으로 이미 장해가 있었다면 산재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존 장해가 있는 경우 산재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기존 장해가 있는 경우 산재보상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는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에 장해가 심해진 경우, 심해진 정도에 대해서만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장해'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만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과거 사고나 질병 등 업무 외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장해도 포함하는 것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여부 불문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문구, 취지, 개정 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이미 장해'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거 교통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해가 있던 사람이 직장에서 다쳐서 같은 부위의 장해가 심해졌다면, 심해진 정도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 및 이유

  • 법령 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과거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단순히 불필요한 문구를 정리한 것으로 보았고, 법의 취지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이미 장해가 있는 근로자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해가 악화된 경우,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합리성: 기존 장해의 유무에 따라 보상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기존 장해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장해 발생 자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해가 얼마나 심해졌는지입니다.

관련 법조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제5호 (장해의 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기존 장해가 있는 경우의 장해급여)

결론

이미 장해가 있는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심해진 경우, 그 심해진 정도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추가적인 장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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