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다쳐서 장해가 남았는데, 이미 아픈 곳이었던 부위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나요? 이미 장해가 있던 부위를 업무 중 다쳐 더 심해진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 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아픈 곳을 다쳤을 때, 산재보상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이미 장해가 있던 부위를 업무 중 다쳐서 더 심해진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발생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즉, 이전 장해의 원인이 질병이든, 사고든, 혹은 또 다른 업무상 재해든 상관없이 현재의 악화된 상태에 대해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입니다. 이 조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대한 장해급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미 장해가 있던' 부분인데, 이 '장해'가 꼭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여야만 하는지가 논란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업무상 재해 여부 불문!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다행히 대법원은 이 조항의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기존 장해의 원인과 관계없이,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 정의 (부상 또는 질병 치유 후 노동능력 손실 또는 감소 상태)를 근거로,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의 '장해' 역시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 개정 과정을 분석하며, 기존 장해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더라도 보상한다는 기존 법의 취지가 유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를 업무 중 다쳐 더 심해진 경우, 기존 장해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악화된 부분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대법원 판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꼭 산재보상을 신청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장해가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 산재보험에서 기존 장해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추가로 악화된 장해 부분만 보상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장해가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의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은 기존 장해위로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심해진 장해 등급의 위로금에서 기존 장해 등급의 위로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받을 때,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 혜택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산재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이 같은 부위에 또 산재를 당했을 때, 장해등급이 높아지지 않으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었지만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해가 악화되어 뒤늦게 보상을 청구할 경우, 기존 장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다수의견은 기존 장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소수의견은 반대했습니다.
상담사례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직업재활, 진폐 보상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