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다쳤는데, 시간이 지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예전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서 걱정이라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사례 소개
2005년 주유소에서 일하던 A씨는 세차용 가성소다에 눈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선행상병) 하지만 당시에는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A씨의 눈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2018년이 되어서야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장해)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3년의 시효가 지났다며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A씨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정말 시효로 소멸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해급여청구권의 시효는 '치유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치유'란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57조 제1항, 제112조 제1항 제1호,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
치유된 후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은 이전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고, 악화되어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처음 다쳤을 때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상태가 악화된 후 청구했다면, 악화된 상태에 대한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여가 없으므로 중복 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존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
A씨의 경우
A씨는 처음 다쳤을 때 장해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고, 이후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악화된 눈 상태가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씨는 악화된 상태에 대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산재로 다친 후 시간이 지나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이전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재요양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었지만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해가 악화되어 뒤늦게 보상을 청구할 경우, 기존 장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다수의견은 기존 장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소수의견은 반대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진행되며, 이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공단의 묵시적 행위도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재해로 다친 후 법이 바뀌었을 때, 장해급여는 언제의 법을 따라야 할까요? 이 판례는 치료가 끝나고 장해가 확정된 시점에 시행되는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로 요양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환자는 임의로 요양을 중단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로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산재보험에서 장해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산재 치료는 더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고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만 남았다면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