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1.15

일반행정판례

산재 장해 더 심해지면 보상 어떻게 받나요? (이미 장해 있을 때)

직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장해가 생겼는데, 또 다쳐서 같은 부위의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 산재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악화되면, 악화된 장해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금 계산 방법이 중요한데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해진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기존 장해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차액 계산"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1. 심해진 장해 등급 확인: 먼저 새로 악화된 장해에 대한 등급을 산정 받습니다.

  2. 각 장해 등급에 따른 보상금 일수 확인: 기존 장해 등급과 새로 악화된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에서 확인합니다. (참고: 진폐 관련 장해는 관련 법률 적용)

  3. 보상금 일수 차액 계산: 악화된 장해 등급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 등급의 지급일수를 뺍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 장해에 대한 보상금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기존 장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서 못 받았거나, 소멸시효가 지나서 못 받게 되었더라도, 계산할 때는 기존 장해 등급의 지급일수를 빼야 합니다.

  4. 장해위로금 계산: 위에서 계산한 일수 차액에 평균임금을 곱하고, 여기에 60%를 곱하면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이 계산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별표 2]: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기준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기존 장해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차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
  • (진폐 관련)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정리

이미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의 장해가 심해지면, 심해진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상을 받습니다. 이때 기존 장해 보상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악화된 장해 등급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 등급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계산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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