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장해가 생겼는데, 또 다쳐서 같은 부위의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 산재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악화되면, 악화된 장해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금 계산 방법이 중요한데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해진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기존 장해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차액 계산"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심해진 장해 등급 확인: 먼저 새로 악화된 장해에 대한 등급을 산정 받습니다.
각 장해 등급에 따른 보상금 일수 확인: 기존 장해 등급과 새로 악화된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에서 확인합니다. (참고: 진폐 관련 장해는 관련 법률 적용)
보상금 일수 차액 계산: 악화된 장해 등급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 등급의 지급일수를 뺍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 장해에 대한 보상금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기존 장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서 못 받았거나, 소멸시효가 지나서 못 받게 되었더라도, 계산할 때는 기존 장해 등급의 지급일수를 빼야 합니다.
장해위로금 계산: 위에서 계산한 일수 차액에 평균임금을 곱하고, 여기에 60%를 곱하면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이 계산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정리
이미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의 장해가 심해지면, 심해진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상을 받습니다. 이때 기존 장해 보상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악화된 장해 등급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 등급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계산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장해가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 산재보험에서 기존 장해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추가로 악화된 장해 부분만 보상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이미 장애가 있는 부위를 업무상 재해로 다시 다쳐 장애가 심해진 경우(가중 장해), 기존 장해 원인이 산재가 아니면 (가중 장해 보상 - 기존 장해 보상)을, 산재라면 가중 장해 등급에 따른 보상 전액을 지급받는다. 단, 새로운 장해가 다른 부위이거나 조합등급, 손가락/발가락/안구/속귀 장해 심화의 경우, 새로운 장해만으로 계산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지급한다.
상담사례
기존 장해가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일하다가 다쳐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애가 생겼을 때, 산재보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장애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장애와 함께 고려하여 계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산재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이 같은 부위에 또 산재를 당했을 때, 장해등급이 높아지지 않으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장해가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 장해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장해 등급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