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다쳐서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또 산재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해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기존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근로자가 과거 허리(요추) 부상으로 산재 장해 12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목(경추) 부상을 당해 또 12급 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근로자는 목 부상에 대한 장해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안타깝게도 추가 장해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동일 부위 장해 가중' 여부입니다. 옛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는 사람이 동일 부위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일 부위: 신체 부위를 해부학적, 생리학적으로 구분했을 때 같은 범위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허리, 목처럼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통처럼 기능적인 부분까지 고려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허리와 목 부상 모두 '신경장해'로 판단되어 동일 부위로 봤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
장해 가중: 기존 장해보다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더 중해져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두 번 모두 12급이었기 때문에 장해가 가중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동일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발생했더라도, 기존 장해 등급보다 더 높은 등급의 장해가 되어야만 추가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동일 부위 장해 가중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알 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산재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이 같은 부위에 또 산재를 당했을 때, 장해등급이 높아지지 않으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장해가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 장해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장해 등급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생활법률
이미 장애가 있는 부위를 업무상 재해로 다시 다쳐 장애가 심해진 경우(가중 장해), 기존 장해 원인이 산재가 아니면 (가중 장해 보상 - 기존 장해 보상)을, 산재라면 가중 장해 등급에 따른 보상 전액을 지급받는다. 단, 새로운 장해가 다른 부위이거나 조합등급, 손가락/발가락/안구/속귀 장해 심화의 경우, 새로운 장해만으로 계산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지급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로 장해등급을 받은 후 재요양을 했는데, 그 사이 법이 바뀌어 장해 상태는 그대로인데 등급이 낮아진 경우, 이전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기존 장해가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로 요양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환자는 임의로 요양을 중단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