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2.24

일반행정판례

산재 장해급여,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 - 동일 부위 장해 가중에 대한 이해

산업재해로 다쳐서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또 산재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해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기존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근로자가 과거 허리(요추) 부상으로 산재 장해 12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목(경추) 부상을 당해 또 12급 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근로자는 목 부상에 대한 장해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안타깝게도 추가 장해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동일 부위 장해 가중' 여부입니다. 옛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는 사람이 동일 부위장해가 가중된 경우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동일 부위: 신체 부위를 해부학적, 생리학적으로 구분했을 때 같은 범위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허리, 목처럼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통처럼 기능적인 부분까지 고려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허리와 목 부상 모두 '신경장해'로 판단되어 동일 부위로 봤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

  • 장해 가중: 기존 장해보다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더 중해져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두 번 모두 12급이었기 때문에 장해가 가중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동일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발생했더라도, 기존 장해 등급보다 더 높은 등급의 장해가 되어야만 추가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현행 제42조 제2항 참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항, 제4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별표 2]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동일 부위 장해 가중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알 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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