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장해등급을 받았는데, 재요양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는데 장해등급이 낮아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이 개정되면서 장해등급 기준이 바뀌어 이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규와 판례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갑씨는 업무상 재해로 허리(제4-5 요추)를 다쳐 장해등급 8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재요양을 받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 질병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장해등급 기준이 변경되었고, 갑씨의 장해등급은 10급으로 낮아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추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갑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갑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재요양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는데도 법 개정 때문에 장해등급이 낮아진 경우, 이전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갑씨의 허리 부상은 이전 법에 따라 8급으로, 추가 질병은 새로운 법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 후, 두 장해 등급을 합쳐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결론
산재보상은 복잡한 법령과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산재 재요양 후 장해등급은 재판정될 수 있으며, 변경된 장해 상태에 따라 장해급여(연금/일시금)가 재산정되어 지급된다.
일반행정판례
같은 부위를 다쳐 여러 장해가 생겼을 경우, 그중 일부만 재요양했다면 재요양한 부분만 따로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위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이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일하다가 다쳐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애가 생겼을 때, 산재보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장애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장애와 함께 고려하여 계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더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변경 결정 이후에 받은 연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해등급이 낮아졌더라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진폐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는데, 법 개정 후 진폐 장해등급이 *하향* 조정된 경우, 추가 장해위로금을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전에 산재로 인해 장해가 있던 근로자가 다시 산재를 당했을 때, 새로운 장해가 기존 장해와 같은 부위이고 더 심각해진 경우에만 추가 장해급여를 지급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다른 부위의 장해가 추가된 경우에는 별도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