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로 고통받는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장해보상금. 그런데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4년 진폐 진단을 받았지만, 공단은 오랜 기간 장해보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공단의 업무처리기준이 변경되어 2018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진단 시점이 아닌, 지급 결정 시점까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보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단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쟁점: 지급 지연된 진폐 장해보상금, 평균임금 증감해야 할까?
핵심 쟁점은 공단의 부당한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였습니다.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조항은 보험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진단 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공단의 지급 지연 시 평균임금 증감 필요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단의 정당한 이유 없는 지급 지연으로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지급 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번 판결은 공단의 부당한 지급 지연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해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진폐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질병의 경우, 지급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
일반행정판례
과거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올려서 산재보상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이 바뀌었더라도 과거 산재 근로자도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특히 60세 이전이라면 동종 근로자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올려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은 경우, 무조건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다른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옛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년 개정 전)에 따르면, 진폐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근로복지공단은 별도의 진폐판정이나 장해등급 결정 없이도 청구 내용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광업소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광업소의 규모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로자가 규모를 입증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석재 회사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근로복지공단은 그를 마치 월급제 근로자처럼 취급하여 평균임금을 낮게 계산했는데, 법원은 이를 잘못된 계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에 특정 계수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며, 실제 받는 임금보다 낮은 통계자료상의 임금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근로복지공단의 실수로 장해연금을 덜 받은 근로자가 나중에 차액을 청구했을 때, 공단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공단의 소멸시효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