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다쳐서 산재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당연히 휴업급여도 올라야 할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산재 휴업급여와 임금 인상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다쳐서 일을 못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평균임금은 다치기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임금의 평균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4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본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그런데 만약 다친 후에 임금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산재보험법에는 평균임금 증감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같은 직종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이 5% 이상 변동하면, 그 다음 달부터 평균임금도 그만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
이 제도가 왜 필요할까요? 장기간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 처음 계산된 평균임금으로 계속 급여를 받으면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생활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증감 제도는 이런 불합리함을 막고, 재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한 판례에서 이러한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재해 발생 후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인상 시점 다음 달부터는 증액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더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임금을 소급 인상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됩니다. 즉, 임금 인상 합의 시점이 요양 종결 전인지 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산재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임금이 인상되었는데도 예전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를 계속 받는다면, 재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중에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의 임금이 나중에 소급해서 인상되면, 인상된 임금을 반영하여 휴업급여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재해 이후 과거 시점부터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자체는 다시 계산하지 않지만, 산재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 증감 규정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늘려줘야 한다.
생활법률
산재보험 평균임금은 60세(단계적 65세 상향) 이전까지는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증감률, 이후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조정되며, 미조정시 신청을 통해 차액을 수령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퇴직 후 업무상 재해로 재요양을 받게 된 경우,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차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이 아닌 재요양 확정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와 노조가 산재보상 계산 시에만 적용되는 가상의 높은 상여금을 설정했다면, 실제로는 더 낮은 상여금을 받았더라도 산재보상은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해야 할 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3년 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