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2.10

일반행정판례

산재 장해연금과 휴업급여, 이중으로 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로 다쳐서 치료(요양)를 받는 동안 회사를 못 다니게 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후유증(장해)이 남는다면,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요양 중에도 장해가 인정되어 장해연금을 받게 된다면, 휴업급여와 장해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례:

고인이 된 남편은 진폐증으로 장해 판정을 받고 장해일시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 진폐증 합병증으로 요양을 시작하면서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요양 중 사망하자 배우자인 아내는 남편의 심폐기능 악화가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한다며 장해연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장해연금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를 뺀 금액만 지급했습니다. 아내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요양 중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 같은 기간 장해연금을 지급할 때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를 공제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2022. 9. 15. 선고 2022두42113 판결):

네, 공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의 목적이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휴업급여와 장해연금은 모두 일을 못해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둘 다 받으면 재해 전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장해 1~3급처럼 장해연금과 휴업급여를 합치면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초과분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재요양의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최초 요양 중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진폐증처럼 요양 중에도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40조,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56조 제3항, 제57조, 제60조 제1항

결론: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장해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이미 받은 휴업급여는 장해연금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산재보험의 취지에 맞게 공정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언급된 판례와 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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