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다쳐서 치료(요양)를 받는 동안 회사를 못 다니게 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후유증(장해)이 남는다면,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요양 중에도 장해가 인정되어 장해연금을 받게 된다면, 휴업급여와 장해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례:
고인이 된 남편은 진폐증으로 장해 판정을 받고 장해일시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 진폐증 합병증으로 요양을 시작하면서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요양 중 사망하자 배우자인 아내는 남편의 심폐기능 악화가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한다며 장해연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장해연금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를 뺀 금액만 지급했습니다. 아내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요양 중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 같은 기간 장해연금을 지급할 때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를 공제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2022. 9. 15. 선고 2022두42113 판결):
네, 공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의 목적이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휴업급여와 장해연금은 모두 일을 못해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둘 다 받으면 재해 전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장해 1~3급처럼 장해연금과 휴업급여를 합치면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초과분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재요양의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최초 요양 중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진폐증처럼 요양 중에도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장해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이미 받은 휴업급여는 장해연금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산재보험의 취지에 맞게 공정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언급된 판례와 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진폐로 요양하며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같은 기간 장해연금을 청구할 경우, 장해연금 전액이 아닌 휴업급여를 제외한 차액만 지급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로 요양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환자는 임의로 요양을 중단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같은 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 손해배상금에서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더라도 장해보상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요양), 휴업, 장해, 간병, 사망(유족), 직업재활 등에 대해 다양한 급여를 지원하며,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인한 재해는 특별급여, 진폐는 별도 급여 체계를 적용한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치료비(요양급여), 생활비(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후유장해 보상(장해급여), 간병비(간병급여), 사망 시 유족보상(유족급여, 장례비), 직업 복귀 지원(직업재활급여) 등 다양한 산재보상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진폐증에 대한 별도 급여와 사업주 과실에 대한 특별급여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산재 재요양 후 장해등급은 재판정될 수 있으며, 변경된 장해 상태에 따라 장해급여(연금/일시금)가 재산정되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