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2.10

일반행정판례

진폐 요양 중 장해연금과 휴업급여 이중지급? 그 해답을 찾아서!

산업재해로 진폐증을 진단받고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장해연금을 지급할 때,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해야 할까요? 아니면 장해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광업소 근로자가 진폐증으로 요양을 시작하고, 이후 장해판정을 받아 과거 요양기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기간에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장해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장해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휴업급여와 장해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의 핵심은 요양 중인 근로자가 휴업급여와 장해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단은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근로자는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휴업급여 공제해야!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요양 중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 같은 기간에 대한 장해연금을 지급할 때는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를 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 중복 보상 방지: 휴업급여와 장해연금은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지급하면 이중으로 보상하는 결과가 됩니다.
  • 산재보험 취지: 산재보험은 재해 근로자를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과도한 보상은 이러한 취지에 어긋납니다.
  • 법령 해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휴업급여와 장해연금의 중복지급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12.14. 법률 제8694호) 제56조 제3항, 제60조 제1항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특히 진폐증과 같이 요양 중에도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3항, 제60조 제1항

결론적으로, 진폐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장해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는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중복 보상을 방지하고 산재보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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