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진폐증을 진단받고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장해연금을 지급할 때,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해야 할까요? 아니면 장해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광업소 근로자가 진폐증으로 요양을 시작하고, 이후 장해판정을 받아 과거 요양기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기간에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장해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장해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휴업급여와 장해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의 핵심은 요양 중인 근로자가 휴업급여와 장해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단은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근로자는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휴업급여 공제해야!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요양 중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 같은 기간에 대한 장해연금을 지급할 때는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를 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관련 법조항:
결론적으로, 진폐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장해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는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중복 보상을 방지하고 산재보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로 요양 중 휴업급여를 받았고, 같은 기간에 대해 장해연금도 받을 자격이 생긴 경우, 두 급여를 합친 금액이 평균임금의 70%를 넘으면 장해연금에서 이미 받은 휴업급여만큼 공제한다.
일반행정판례
옛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년 개정 전)에 따르면, 진폐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근로복지공단은 별도의 진폐판정이나 장해등급 결정 없이도 청구 내용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같은 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 손해배상금에서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더라도 장해보상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다친 근로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앞으로 받을 산재보험 급여를 미리 손해배상액에서 빼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자동차보험에서 가집행금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자동차보험의 최종 손해배상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산재보험급여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생활법률
산재 재요양 후 장해등급은 재판정될 수 있으며, 변경된 장해 상태에 따라 장해급여(연금/일시금)가 재산정되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