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에서 다쳤을 때, 산재보험 혜택은 받고 있지만, 회사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되어 추가적인 보상을 받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보험과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중복보상은 제한됩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만큼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줄어듭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전단) 예를 들어, 산재보험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면, 회사에 2,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1,000만원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보험으로 받은 금액이 회사의 배상 책임보다 크다면, 회사는 추가로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 vs 일시금: 산재보험에는 연금 형태의 보상도 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경우,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단)
반대로 회사로부터 먼저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산재보험급여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이때, 받은 금품의 종류에 따라 차감되는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를 배상받았다면 요양급여가 차감되고, 장례비를 배상받았다면 장례비가 차감되는 식입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8조 제1항, 제2항)
단, 연금은 예외: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단서)
회사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면, 이는 산재보험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 급여는 전액 받을 수 있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도 이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이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이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재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모두 청구할 수 있지만, 중복보상은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순서로 보상을 받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상병보상연금을 중복해서 다 받을 수는 없고, 이미 받은 손해배상액만큼 산재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업주 차량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받은 보험금이 실제 손해액보다 많더라도 그 초과분을 다른 종류의 손해배상액에서 빼서는 안 된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다쳐 산재보험을 받더라도, 사업주/제3자 과실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추가 배상(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을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 수령액은 공제됨.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으로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때, 회사는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예상되는 상병보상연금 총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 또한, 휴업보상,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 중 일부가 실제 손해보다 많더라도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 기간의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상담사례
산재보험 수급 후에도 사업주 과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본인 과실 비율과 소멸시효 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