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산재 후 직장 복귀, 지원금 받고 힘내세요! 💪 (직장복귀지원금 A to Z)

산업재해로 다치면 치료도 걱정이지만,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것도 큰 부담이죠. 다행히 산재보험에는 직장 복귀를 돕는 직장복귀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누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자격)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는 회사(사업주)에게 지급되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산재 근로자(장해급여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4항).

  • 직장 복귀 시점에 장해등급 1~12급 판정을 받은 경우: 이미 장해등급이 확정된 분들이죠.
  • 치료 중이지만, 치료 후 장해등급 1~12급 판정을 받을 것이라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아직 치료 중이지만, 앞으로 장해가 남을 것이 확실시되는 분들도 포함됩니다.

2. 지원금 종류와 지급 조건은?

  • 직장복귀지원금: 요양 종료일 또는 직장 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근로자가 6개월 전에 스스로 퇴사하면 퇴사일까지의 지원금만 지급됩니다.
  • 직장적응훈련비: 다친 근로자가 원래 하던 일이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장적응훈련을 시켜준 회사에게 지급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 요양 종료일 또는 직장 복귀일 직전 3개월 ~ 직후 6개월 이내에 훈련 시작
    • 훈련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근로자 자발적 퇴사 제외)
  • 재활운동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시켜준 회사에게 지급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 요양 종료일 또는 직장 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활운동 시작
    • 재활운동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근로자 자발적 퇴사는 예외)

참고로, 장해급여를 이미 받는 사람은 '요양종결일'을 기준으로, 아직 장해급여를 받지 않았지만 받을 것이 확실한 사람은 '직장복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4항).

3. 지원금은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직장복귀지원금: 최대 12개월까지 지급되며, 장해등급에 따라 월 지급액이 다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2항,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고시 제2조). 13급 80만원, 49급 60만원, 10~12급 45만원입니다.
  • 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최대 3개월까지, 실제 비용을 지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3항,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고시 제3조). 훈련비는 월 최대 45만원, 운동비는 월 최대 15만원입니다.

4.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직장 복귀일(지원금), 훈련/운동 시작일(훈련비/운동비)로부터 1개월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 근로복지공단에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34조제1항). 장해등급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의사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장해보상청구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는 제외).

5.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4항, 제75조제5항, 제84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를 참고하세요.

6. 직장복귀계획서 및 지원

산재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 또한, 근로자의 직업능력 평가 등을 위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제3항),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제4항).

더 궁금한 점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원활한 직장 복귀를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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