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산업재해로 다치면 치료도 걱정이지만,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것도 큰 부담이죠. 다행히 산재보험에는 직장 복귀를 돕는 직장복귀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누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자격)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는 회사(사업주)에게 지급되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산재 근로자(장해급여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4항).
2. 지원금 종류와 지급 조건은?
참고로, 장해급여를 이미 받는 사람은 '요양종결일'을 기준으로, 아직 장해급여를 받지 않았지만 받을 것이 확실한 사람은 '직장복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4항).
3. 지원금은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4.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직장 복귀일(지원금), 훈련/운동 시작일(훈련비/운동비)로부터 1개월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 근로복지공단에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34조제1항). 장해등급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의사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장해보상청구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는 제외).
5.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4항, 제75조제5항, 제84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를 참고하세요.
6. 직장복귀계획서 및 지원
산재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 또한, 근로자의 직업능력 평가 등을 위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제3항),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제4항).
더 궁금한 점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원활한 직장 복귀를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산업재해로 장해가 남은 미취업자는 직업재활급여를 통해 직업훈련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아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상담사례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직업재활, 진폐 보상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요양), 휴업, 장해, 간병, 사망(유족), 직업재활 등에 대해 다양한 급여를 지원하며,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인한 재해는 특별급여, 진폐는 별도 급여 체계를 적용한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로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통해 진찰, 검사, 약제, 수술, 재활, 입원 등 다양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일부 항목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치료비(요양급여), 생활비(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후유장해 보상(장해급여), 간병비(간병급여), 사망 시 유족보상(유족급여, 장례비), 직업 복귀 지원(직업재활급여) 등 다양한 산재보상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진폐증에 대한 별도 급여와 사업주 과실에 대한 특별급여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