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0.27

일반행정판례

산재 휴업급여, 임금 소급 인상되면 어떻게 될까?

산업재해로 다쳐서 쉬게 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평균임금은 다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4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본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그런데 만약 다친 후에 임금이 소급 인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6월에 다쳤는데, 12월에 회사와 노조가 협상해서 6월부터 임금을 올려주기로 합의했다면 말이죠.

이런 경우, 이미 계산된 평균임금은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소급 인상된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고 해서 휴업급여가 그대로인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에는 평균임금 증감 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제도는 같은 직종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이 5% 이상 변동될 경우, 그 변동률만큼 평균임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재해 근로자에게 재해가 없었더라면 받았을 임금 수준에 맞춰 보상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은 다시 계산하지 않지만,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임금 인상 시점 이후부터는 증가된 임금을 반영하여 휴업급여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단체협약 등으로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에도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통해 재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 등 참조)

물론, 회사가 보험급여를 더 많이 받게 하려고 일부러 임금 소급 인상에 합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평균임금 증감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급 인상된 임금은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통해 휴업급여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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