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3.26

일반행정판례

산재병원 지정취소, 정말 정당할까?

산재보험으로 치료받는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들은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맺고 '요양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받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 잘못으로 이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병원이 산재 환자의 다리에 박힌 철근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골 분쇄골절'로 진단하고 외고정장치를 설치했지만, 수술 중 분쇄골절이 아닌 단순 골절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경골 분쇄골절'이라고 기재된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그에 따른 진료비를 청구했습니다. 이후 공단은 병원이 상병명을 허위로 기재하고 부당한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쟁점

병원은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병원의 행위가 요양기관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단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병원의 행위가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공단의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요양업무처리규정 위반에 따른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은 그 불이익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위반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규정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응급상황에서 의사의 판단으로 외고정장치를 설치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외고정장치 유지 자체로 추가 진료비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경골에 골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므로 상병명 기재가 완전히 허위라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병원의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규정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현행 제40조 제2항 참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참조)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 [별표 1]

결론

이 판결은 산재병원 지정 취소 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실질적인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은 의료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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