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다쳐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았는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이미 산재보험으로 돈 받았잖아요!"라며 손해배상액을 깎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산재보험금을 얼마나 빼야 할까요? 무조건 다 빼는 건 아니랍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같은 기간, 같은 목적'
손해배상은 말 그대로 손해를 메꿔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았다면, 똑같은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또 받는 것은 이중으로 보상받는 셈이죠. 따라서 산재보험금을 손해배상액에서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같은 기간, 같은 목적'**의 치료비만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으로 과거 치료비를 받았는데, 손해배상에서는 미래 치료비를 청구한다면, 이 둘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산재보험금을 빼면 안 됩니다. 또한, 산재보험으로 통원치료비를 받았는데, 손해배상에서는 입원치료비를 청구한다면, 이 둘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역시 산재보험금을 빼면 안 되는 것이죠.
대법원도 이렇게 판결했어요!
이번 대법원 판결(2017. 9. 15. 선고 2016나49525 판결)에서도 이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직장에서 다쳐 산재보험으로 요양급여를 받았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원심 법원은 원고가 받은 요양급여 총액을 손해배상액에서 모두 공제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요양급여 중 원심이 인정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와 발생기간을 같이 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95377 판결 참조)
즉, 산재보험으로 받은 돈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돈의 '기간'과 '목적'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산재보험과 손해배상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이 판결을 꼭 기억해 두세요!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다쳐서 앞으로 산재보험금을 받게 될 예정이더라도, 가해자는 손해배상금을 줄 때 아직 받지 않은 산재보험금을 미리 빼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받은 보험금이 실제 손해액보다 많더라도 그 초과분을 다른 종류의 손해배상액에서 빼서는 안 된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다친 근로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앞으로 받을 산재보험 급여를 미리 손해배상액에서 빼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일하다 다쳐 가해자가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산재보험금 중 간병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만 차감되고, 휴업급여 등 다른 항목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휴업급여 수령 시 손해배상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실제 손해액과 휴업급여의 중복 부분이며, 차액 발생 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공단은 가해자에게 직접 보험급여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추가로 받은 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