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5.14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중 재해 발생 시 보험료 징수에 대한 해석

사업주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산재보험! 혹시 가입신고를 늦게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아시나요? 오늘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늦게 했을 때, 재해 발생 시 보험료 징수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이 정확히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신고일 당일에 발생한 재해도 '태만히 한 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입신고를 해야 할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신고일 당일까지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징수 금액을 보험급여액의 50%로 정하고 있습니다.

왜 신고일 당일 발생한 재해까지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1. 입증의 어려움 방지: 신고일 당일에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와 재해 발생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일 당일 재해도 포함시킨 것입니다.
  2. 신고의무 독려: 사업주가 신고를 미루다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와 재해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불이익을 줌으로써 산재보험 가입신고 의무 이행을 강력하게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193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산재보험 가입신고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여러분, 산재보험 가입신고는 미루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12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중 재해, 보상금 일부 환수될 수 있어요!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늦게 하면, 신고 지연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 지연 기간'에는 신고일 당일도 포함됩니다.

#산재보험#가입신고 지연#보험급여 징수#신고일 포함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 제때 안 내면 큰일나요!

산재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거나 아예 신고도 안 하면, 산재 발생 시 받아야 할 보험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납부기한을 넘긴 것뿐만 아니라,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재보험료#미납#징수#보험급여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 미납 기간 중 재해 발생 시 보험료 징수에 대해 알아보자

회사가 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은 기간에 직원이 다쳐서 산재보험금을 받았다면, 회사는 그 보험금의 일부를 나중에라도 내야 한다. 회사에 독촉장이 따로 오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다.

#산재보험료#미납#재해#보험급여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 징수! 바로 소송은 안 돼요!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늦게 가입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단은 회사에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불만이 있는 회사는 바로 소송을 할 수 없고, 공단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각각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징수결정#불복#심사청구

생활법률

산재보험 가입, 뭐가 이렇게 복잡해? 핵심만 쏙쏙 정리!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대부분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며, 근로자 고용 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임의가입·해지 절차와 사업 규모 변동 시 의제가입 등 관련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가능하다.

#산재보험#가입#당연가입#임의가입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 연체금, 아무 때나 부과할 수 없다?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연체금을 부과할 수는 없고, 노동부(현재 고용노동부)가 먼저 독촉장을 보내고, 사업주가 이를 제대로 받았는데도 내지 않을 때에만 연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연체금#독촉#납부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