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26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 연체금, 아무 때나 부과할 수 없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주라면 보험료 납부는 필수죠. 만약 납부를 미루게 되면 연체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연체금, 납부 기한만 지났다고 무조건 부과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료 연체금, 언제 부과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료 등 징수금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 연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납부를 태만히 한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납부 기한이 지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핵심은 '독촉'에 있습니다!

이번 판례(서울고등법원 1993.6.10. 선고 93구7404 판결)에서는 "징수금 납부를 태만히 한 때"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2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고, 보험가입자가 이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연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4호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공시송달로 독촉한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납부기한만 지나면 연체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 굳이 이러한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독촉장을 적법하게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납부를 태만히 한 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입니다.

사업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례

이 판례는 사업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납부 기한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반드시 독촉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면, 독촉장을 받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겠습니다.

참고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4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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