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2.14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 제때 안 내면 큰일나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산재보험! 사업주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데요,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하면 혜택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산재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보험료 납부 태만'**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납부, 늦어지면 안되는 이유?

산재보험법에서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산재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 납부 태만'**이 징수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대법원은 이 '납부 태만'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1995. 1. 12. 선고 94누3193 판결)를 살펴보면, '납부 태만'은 단순히 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 개산보험료 보고 기한 내에 아예 보고하지 않은 경우
  • 개산보험료를 사실과 다르게(예: 적게) 보고한 경우

즉, 기한 내에 정확한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모두 '납부 태만'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만약 '납부 태만' 기간 중에 산재가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사업주는 미납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10%에서 최대 30%까지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절반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했다면, 지급된 보험급여의 최대 30%까지 추가로 징수될 수 있는 것이죠.

참고해야 할 법 조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보험료의 납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보험급여액의 징수)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 (징수비율)

(현행법) 에서는 각각 제65조, 제72조 제1항, 제78조 제2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론:

산재보험료 납부,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보험료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 미납 기간 중 재해 발생 시 보험료 징수에 대해 알아보자

회사가 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은 기간에 직원이 다쳐서 산재보험금을 받았다면, 회사는 그 보험금의 일부를 나중에라도 내야 한다. 회사에 독촉장이 따로 오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다.

#산재보험료#미납#재해#보험급여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중 재해 발생 시 보험료 징수에 대한 해석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늦게 하면, 신고일 당일에 발생한 재해라도 미가입 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보고,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미가입#재해#보험료 징수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중 재해, 보상금 일부 환수될 수 있어요!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늦게 하면, 신고 지연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 지연 기간'에는 신고일 당일도 포함됩니다.

#산재보험#가입신고 지연#보험급여 징수#신고일 포함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 징수! 바로 소송은 안 돼요!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늦게 가입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단은 회사에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불만이 있는 회사는 바로 소송을 할 수 없고, 공단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각각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징수결정#불복#심사청구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 연체금, 아무 때나 부과할 수 없다?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연체금을 부과할 수는 없고, 노동부(현재 고용노동부)가 먼저 독촉장을 보내고, 사업주가 이를 제대로 받았는데도 내지 않을 때에만 연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연체금#독촉#납부기한

민사판례

산재보험료, 세금보다 늦게 받나요? 우선순위에 대한 오해와 진실!

회사가 파산 등으로 재산을 처분해야 할 때, 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료보다 먼저 갚아야 할 은행 빚(저당권)이 있다면, 산재보험료는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즉, 은행 빚부터 갚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때 산재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산재보험료#저당권#우선순위#후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