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1.12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 미납 기간 중 재해 발생 시 보험료 징수에 대해 알아보자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관련해서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산재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직원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원고)가 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직원이 다쳐서 산재보험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노동부(피고)는 회사에 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 주장은 "노동부가 보험료 납부 독촉이나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보험료 징수 처분은 부당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노동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미납 기간의 의미: 산재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 개정 전) 제26조 제1항 제2호는 “보험료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회사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태만히 한 기간"을 '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회사가 법정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은 "태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독촉/납부통지 의무 없음: 법에서는 회사가 스스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자진납부). 따라서 노동부가 별도로 독촉이나 납부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징수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노동부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과 별표 8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가 보험료 납부 안내 공문과 팸플릿을 발송했고, 여기에 납부기한과 미납 시 불이익 등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

결론

산재보험료는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를 미루다가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회사의 자진신고/납부 의무를 강조하고, 노동부의 적극적인 안내 의무를 부정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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