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관련해서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산재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직원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원고)가 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직원이 다쳐서 산재보험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노동부(피고)는 회사에 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 주장은 "노동부가 보험료 납부 독촉이나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보험료 징수 처분은 부당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노동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산재보험료는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를 미루다가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회사의 자진신고/납부 의무를 강조하고, 노동부의 적극적인 안내 의무를 부정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거나 아예 신고도 안 하면, 산재 발생 시 받아야 할 보험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납부기한을 넘긴 것뿐만 아니라,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늦게 하면, 신고일 당일에 발생한 재해라도 미가입 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보고,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늦게 가입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단은 회사에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불만이 있는 회사는 바로 소송을 할 수 없고, 공단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각각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늦게 하면, 신고 지연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 지연 기간'에는 신고일 당일도 포함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연체금을 부과할 수는 없고, 노동부(현재 고용노동부)가 먼저 독촉장을 보내고, 사업주가 이를 제대로 받았는데도 내지 않을 때에만 연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 등도 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반영하여 과거 보험료를 재산정해야 하며, 이때 새로운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전료율을 적용하여 차액만 징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