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산재보험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이미 합의금을 받고 더 이상 보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는 지급한 산재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직장에서 사고로 사망하였고, 유족들은 회사와 합의하여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합의에는 사고를 낸 선박 회사(선주와 선장)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국가가 유족들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했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해자인 선박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가의 구상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수급권자(여기서는 유족)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야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족들이 이미 회사 및 선박회사와 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고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국가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합의서에는 '산재보험 수령에 따른 구상권 청구와는 관계없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유족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유보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합의서의 문구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구상권 역시 발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민사판례
근로자가 회사(사용자)로부터 먼저 재해보상을 받은 경우, 회사는 국가(산재보험)에 대해 해당 금액만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근로자가 산재보험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한 경우라도, 회사는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고를 일으킨 제3자(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했더라도, 실제 손해액보다 산재보험금이 더 많다면, 공단은 실제 손해액만큼만 보험금 지급을 면제받습니다. 즉, 나머지 차액은 여전히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산재보험 후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공단은 합의금과 상관없이 산재보험 지급액 전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함께 산재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먼저 피해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한 후 다른 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아 지불했을 경우,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산재보험금을 받은 근로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손해배상을 포기하더라도, 정부(근로복지공단)는 가해자에게 산재보험금만큼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있다. 단,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공단은 가해자에게 직접 보험급여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추가로 받은 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