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업무 중 다쳤을 때,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한편 국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먼저 재해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국가에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국가가 산재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결정에 직원이 불복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국가에 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택시회사에서 일하던 운전기사가 택시 수리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은 산재보험금을 신청했지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회사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회사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국가를 상대로 자신이 지급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가 국가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회사가 먼저 재해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요건이 충족된다면 국가에 그 금액만큼 구상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유족이 산재보험급여 기각 결정에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구상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민사판례
산재 사고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합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후 국가가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국가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에서, 근로자가 절차상 잘못으로 보험금을 못 받았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업주 차량의 자동차보험(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공제 없이 전액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차량 운행 중 사고로 다친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며, 자동차보험은 보상 책임이 없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가입한 근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산재보험급여 부분을 근재보험사가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했더라도, 근재보험사와 근로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근재보험사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서 회사 직원이 다쳤을 경우, 자동차보험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