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다쳤는데, 가해자가 회사 외부 사람이라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받을 수 있지만, 가해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산재보험을 받으면 가해자에게 받을 배상금이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 소외 2는 소외 1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인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았고, 소외 1과 그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원고들은 소외 1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미 산재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로 산재를 당해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급여액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게 되므로 그만큼 감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미 산재보험으로 받은 만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피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게 보험급여액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으며, 여기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험사는 산재보험에서 지급한 금액만큼 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상법상 일부보험의 원칙을 유추 적용하여 보험사가 원고들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험사는 우선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057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참조)
결론
산재보험은 직장에서 다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3자의 행위로 산재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산재보험급여액만큼 감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산재보험과 손해배상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고를 일으킨 제3자(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했더라도, 실제 손해액보다 산재보험금이 더 많다면, 공단은 실제 손해액만큼만 보험금 지급을 면제받습니다. 즉, 나머지 차액은 여전히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으로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때, 회사는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예상되는 상병보상연금 총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 또한, 휴업보상,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 중 일부가 실제 손해보다 많더라도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 기간의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받은 보험금이 실제 손해액보다 많더라도 그 초과분을 다른 종류의 손해배상액에서 빼서는 안 된다.
상담사례
산재보험 수급 후에도 사업주 과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본인 과실 비율과 소멸시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가해자와 합의하면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일부를 포기한 경우, 포기한 금액이 공단이 지급할 산재보험금보다 크면 공단은 산재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다는 판결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일시금이나 연금 중 어떤 형태의 장해급여를 선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산재보험을 받아도 회사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미 받은 산재보험급여만큼 공제되며, 회사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