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업무를 보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회사 차량의 보험사일까요, 아니면 산재보험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가구 회사의 직원(원고)이 회사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회사 차량의 자동차보험사(피고)에게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직원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자동차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면책 조항: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회사 직원이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 대상이라면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자동차보험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법 제659조)
산재보험 적용: 해당 가구 회사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었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4조, 제6조 제1항, 제7조) 법원은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 측의 행정적인 미비가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면책 조항의 적용: 결국 원고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고, 따라서 자동차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사는 보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직원이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과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산재보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서 회사 직원이 다쳤을 경우, 자동차보험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회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면책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므로,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은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면 충족되며,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회사의 직원이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초과 손해만 보상한다. 이미 제3자(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 수급 자격이 있다면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가해자)의 직원이 사고 피해자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책임에서 제외하는 약관 조항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회사 차량 운전 중 사고로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산재보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약관 중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은 부당하다고 판결.